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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21.1.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장성군 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미혼 · 이혼 · 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 장성군 거주시 지원 가능

지급기간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계좌입금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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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zF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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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한진선미061-390-8364
갱신일자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