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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24.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절차

  • 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② (보건소) 대상자 확인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대상자 지원액 송금(1달이내)
  • ④ (전담 금융기관) 포인트 지급과 사용 관리, 카드 신청접수 및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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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3NDZ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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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5.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