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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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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

  • 먹이사슬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 야생동물이 멸종되면 복원하는데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 소요
  • 야생동물은 환경 지표종으로 생물다양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역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명, 고시번호, 고시일자(설정기간), 소재지, 설정면적(ha), 주요서식야생동물종류 제공 표
보호구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설정기간)
소 재 지 설정면적(ha) 주요서식야생동물종류
860.4(8,640,208㎡)
산림조수서식보호구 2002-18 2002.5.10(2012.5.10) 북하면 신성리산
25
741.1
(7,410,479㎡)
멧돼지, 고라니,너구리, 청설모,족제비, 박새, 꿩 등
집단도래서식보호구 2013-50 2013.8.1. 삼계면 수산, 덕산, 수옥리 101.5
(1,015,729㎡)
삵, 수달, 남생이, 새매, 흰목물떼새,원앙, 황조롱이 등
집단도래서식보호구 2013-50 2013.8.1 장성읍 유탕리 17.8
(178,000㎡)
삵, 수달, 남생이,새매, 흰목물떼새,원앙, 황조롱이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지정운영

  • 야생동물구조센터 : 061-749-3898(순천)
  • 야생동물 구조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 061-723-7134

밀렵·밀거래 단속 : 연중

  • 근거법률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3조
  • 단속대상 행위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알, 새끼, 집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 동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행위
    • 위험한 방법(올무, 덫, 창애, 독극물)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 총렵 제한사항 위반, 야생동물 포획 미수범
    • 학술연구, 유해 야생동물 구제 등의 목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 허가를 받아 포획한 야생동물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기타 불법엽구 제작·판매행위 등
  • 단속대상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과태료부과, 허가 면허취소 등)
    •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부과

불법엽구 수거계획

  • 수거지역 : 관내 일원 산림지역
  • 참여기관 및 단체
    • 군·읍면 밀렵감시단, 경찰서, 『그린장성 21』추진협의회,자연보호협의회, 환경연합 등 민간단체, 군부대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로 가을철 설치된 뱀그물은 일반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므로 전량 수거하고 수거시 법정 보호종의 포획이 확인되거나 그물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이 확인될 경우 설치자를 관계 법령따라 조치

신고포상제 실시

신고포상제 - 보상금지급 기준액, 신고대상종 제공 표
보상금지급
기준액
신고대상종
200만원 반달가슴곰, 불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100만원 수달, 승냥이, 늑대, 시라소니,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하늘다람쥐
50만원 멧돼지, 노루, 담비, 여우, 붉은박쥐, 매, 크낙새, 황새, 따오기, 흰꼬리수리, 두루미,
흰죽지수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적호갈매기, 쇠청다리도요사촌, 알바트로스,
시베리아 흰두루미, 새매, 검독수리, 황조롱이, 올빼미, 수리부엉이,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솔개, 금눈새올빼미, 팔색조, 참매, 독수리,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항라머리 검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칡부엉이,
큰소쩍새, 벌매, 느시, 먹황새, 쇠재두루미, 큰말똥가리, 물수리, 조롱이,
왕새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새호리기, 뿔매, 비둘기조롱이, 노랑부리 저어새,
세이카매, 흰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가창오리, 쇠부엉이, 검은목두루미,
카나다 두루미, 황로, 쇠백로,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발구지, 넓적부리,
까막딱따구리, 검은 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고니, 큰고니, 흑고니,
저어새, 흑비둘기, 흑기러기, 개리
20만원 기타 야생조수 및 야생조수 가공품(박제품 등)
10만원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 우리 모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가공·유통·보관행위를 하지 맙시다.
  •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건강원, 시장 등에서 야생동물을 구입·섭취하는 행위는 밀렵을 조장하고 해당동물을 멸종에 이르게 하며
  • 덫을 이용한 밀렵은 동물이 몇시간 또는 며칠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들어 죽게 되므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 불법유통되는 야생동물은 유통과정상 비위생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므로 부패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독극물로 밀렵된 동물을 섭취할 때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해로운 병원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섭취할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은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므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근절은 인간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 맹독성농약(다이메크론)은 약효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경 4㎞이내의 야생동물은 몰사되며 먹이연쇄 및 생물축적현상에 의해 해당 지역의 모든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불법행위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합시다
    • ☏ 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393-4347, 군청(환경위생과) 390-7331, 국번없이 128
  • ※ 야생동물의 밀렵, 취급, 취식시 아래의 처벌을 받습니다.
    • 불법으로 야생동물 포획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올무, 창, 전류, 농약을 살포, 주입하는자 :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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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