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번호 | 제목 | 등록자명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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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묘지허가 신청시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른 민원 불편 개선 요청 | 조준철 | 2021-06-23 | 748 |
4 | 2016년 덕진천 공사로 답편입에 따른 관정 원상복구 미비 | 최OO | 2021-05-28 | 12 |
3 | 이중요한 코로나시기에 소극행정 신고합니다 | 김OO | 2021-04-29 | 10 |
2 | 무단사용된 구거를 원상복귀 해 주세요 | 임OO | 2021-02-17 | 11 |
1 | 장성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단수 안내문을 보고....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합... | 김OO | 2020-12-0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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