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 우선발굴 필요군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지원내용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및 주거복지 통합 연계 제공
건강위험요인(5가지)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돌봄 | 주거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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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건강보함공단 지사 등- 신청인
① 본인 및 가족, 후견인
② 본인의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 및 시설 등 - 접수방법 : 방문
- 신청인
- 조사·판정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지자체 자체조사
- 통합판정조사
(노인)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연금공단
- 통합지원회의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 결정- 개인별 지원계획 심의
- 서비스 지원, 변경, 종결 등
- 지원·연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읍면, 민간 등)
- 모니터링
대상자 상태 변화 등
정기‧수시 확인- 군, 읍면, 서비스 제공기관 등
장성형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 대 상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
| 일상생활지원 |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외 |
공적 돌봄 책정 전까지 최대 3개월 | 가사(월32시간,24천원/시간) 식사(월10식,10천원/식) 방문목욕(월4회,77천원/회)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
| 퇴원환자돌봄 | 의료기관 연계 또는 1개월 이내 퇴원환자 | 최대 3개월 | 가사(월32시간,24천원/시간) 식사(월10식,10천원/식)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
| 병원동행서비스 | 보호자 부재 등 병원동행이 필요한 거동불편자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제외 |
최대 3개월 | 병원동행매니저가 자택, 진료동행, 수납, 귀가까지 원스톱 지원 | 수급자‧차상위 : 무료 관내 4천원, 관외 10천원 (3시간 이내 거리) |
| 케어안심주택 | 급성기 퇴원환자 주거 불안정자 |
최대 3개월 | 회복기 중간집 제공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무료 |
|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
낙상예방,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자 | 생애 200만원 한도 | 낙상예방(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 화재예방(화재감지기 등) 급여 품목 | 무료 |
| 방문맞춤운동 | 신체기능 유지‧회복‧강화가 필요한 거동불편자 | 10회 |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1회 40분) |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장성병원, 혜원병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백양요양병원 | 연중 | 협약 의료기관 퇴원환자를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실시 후 지자체 연계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