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여권조회
여권수령시 지참물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및 접수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사용불가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접수증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여권수령 후 여권에 여권발급신청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 합니다.
-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교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김해숙 ☎ 061-390-7243

- 2015.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