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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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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도식으로 조세(25개)는 크게 지방세(11개)와 국세(14개)로 나뉘며, 지방세는 도세, 시 · 군세로 나뉘고 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뉩니다.  또 시 · 군세는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이것들을 통틀어 지방세법입니다.
					국세(14개)는 내국세, 관세(관세(관세법))로 나뉘고 내국세는 직접세(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법)), 간접세, 목적세(교통 · 에너지 · 환경세(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교육세(교육세법), 농 · 어촌 특별세(농 · 어촌특별세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간접세는 일반세소비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비(개별소비세법), 주세(주세법)), 유통세(인지세(인지세법),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으로 나뉩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 - 월, 세목, 월, 세목 제공 표
세목 세목
1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연세액 4.58%공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9월말 결산)
9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75%공제)
2 1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
3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3.75%공제)
11
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
12
  • 자동차세 정기분(제2기분)
5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20일까지
  •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달 25일까지
6
  •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2.5%공제)
7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분] 정기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월말 결산)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8
  • 주민세(개인분) 납기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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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5.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