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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원 정책 : 7개 사업
결혼축하금 지원
- 대상 : 만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 조건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
3.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내용 : 400만원(3회 분할 지원/ 1회차 2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100만원)
- 신청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정책팀(061-390-7085)
(재)장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 대상 :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 조건 : 장성군에 주소를 6개월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 내용 : 장학금 30~200만원 지원(연1회)
- 분야 : 성적 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자 등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단, 복지분야는 학업장려금으로 이중수혜 가능
- 기준 : 분야별 평가 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
- 문의 : 장성군청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061-390-8574)
중 ·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내용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1인 30만원 한도 현물 지원)
- 문의 : 장성군청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061-390-8573)
중학생 역사·문화 탐방 지원
- 대상 : 관내 중학교 2학년
- 내용 : 역사·문화 탐방 경비의 80% 지원(1인 100만원 이내)
- 문의 : 장성군청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061-390-857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 대상 :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18~39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 · 사업자
- 조건
- 노동자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
- 사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도내 소재)
- 내용 : 청년 월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10만원 3년 지원(20만원/월×36개월)
* 만기 수령액 : 7,200천원(본인 3,600 지원금 3,600)+이자
- 문의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정책팀(061-390-7086)
청년 내일저축 계좌(차상위 이하)
- 대상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일하는 만15~39세 청년
- 조건 : 추후 안내
- 내용 : 본인 10만원 적립 시 지원금 30만원 3년 지원
- 문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90-7317)
청년 내일저축 계좌(차상위 초과)
- 대상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만19~34세 청년
- 개인소득 : 연 소득 600~2,400만 원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도시 규모별 1.7 ~ 3.5억 원 이하
- 조건 : 추후 안내
- 내용 : 본인 10만원 적립 시 지원금 10만원 3년 지원
- 문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9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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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