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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주소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에 둔다.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장학기금의 조성
    • 장학금의 지급
    • 학술연구 활동의 지원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장학회에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항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진학예정자 중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지 아니한 자 라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하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통용키로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제6조제3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책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 사 13인
    • 감 사 2인
제17조 (상임이사)
  •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 및 간사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장성군수, 장성군의회의장, 장성군교육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와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간사는 장성군 장학회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리)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장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직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하는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 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7일 전에 의회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므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임기-직위, 성명, 주소, 직업, 비고로 구성된 표.
직위 성명 주소 직업 비고
이사장 이광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44-1 장 성 군 수 재직기간
이 사 기관서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711 장성군의회의장
김장균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아타운 105동 1205호 장성군 교육장
기우대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257 사업 2
이병직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378 장성군문화원장 4
변재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97 장성군재향군인회장 4
김자중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1-3 장성군 노인회장 2
장홍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0-8 정성군 번영회장 재직기간
안종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 871-13 사업 4
임광재 목포시 대안동 15 사업 4
고재빈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664 언론인 4
변선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70 장성읍장 4
김흥식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37 전남도 교육위원 4
김병호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191 장성군 의회의원 2
차상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47-6 언론인 2
제38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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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