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풍수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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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관장함
구 분 | 주계약 | 특 약 (추가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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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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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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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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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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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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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기계약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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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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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독·공동주택)
- 주택(단독·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제공 표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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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기준 보·가 80%형 | 기준 보·가 90%형 | ||
전파 | 50㎡ 이하 | 3,500만원(3,150만원)* | 4,000만원(3,600만원)* | 4,500만원(4,050만원)* |
50㎡ 초과 | 주택면적×70%× 100만원(90만원)* |
주택면적×80%× 100만원(90만원)* |
주택면적×90%× 100만원(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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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
침수 | 50㎡ 이하 | 140만원 | 150만원 | 160만원 |
50㎡ 초과 | 80만원+(1.2만원×주택면적) | 75만원+(1.5만원×주택면적) | 70만원+(1.8만원×주택면적) |
-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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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기준 보·가 80%형 | 기준 보·가 90%형 | ||
침수 보험금 확장 |
50㎡ 이하 | 140만원 | 150만원 | 160만원 |
50㎡ 초과 | 80만원+(1.2만원×주택면적) | 75만원+(1.5만원×주택면적) | 70만원+(1.8만원×주택면적) | |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 (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 |||
침수 피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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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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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약 |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부담보험료 납입 |
계속계약 할인 |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위험 갱신: 5% 할인 |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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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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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가 70%형 | 기준 보·가 80%형 | 기준 보·가 90%형 | |
전 파 | 피해면적×기준단가×70% | 피해면적×기준단가×80%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반 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 파 | 전파보험금 × 25% |
- 특약(추가담보)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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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