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
목적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기준, 비고 제공 표
분 류 |
기 준 |
비 고 |
대상 구분 |
- 영유아 :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6개월 간격 자격 재평가 |
거주 기준 |
장성군 거주(주민등록)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사업내용
- 영양보충식품배송: 월 1~2회 각 대상가정에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보충식품 공급내용: 식품패키지별로 지원(분유, 쌀, 감자, 달걀 등)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시)
- 산모수첩(사본)
신청장소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