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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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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목적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 분류, 기준, 비고 제공 표
분 류 기 준 비 고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6개월 간격 자격 재평가
거주 기준 장성군 거주(주민등록)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사업내용

  • 영양보충식품배송: 월 1~2회 각 대상가정에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보충식품 공급내용: 식품패키지별로 지원(분유, 쌀, 감자, 달걀 등)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시)
  • 산모수첩(사본)

신청장소

  • 보건소 가족실(2층)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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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