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 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구 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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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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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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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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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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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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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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