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 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지원대상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 분 내용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서* 세무회계과에 제출 → 전라남도 요건 검토 후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 7일 이내 결과 통지
  •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파일다운받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MjB8fHx9&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갱신일자
2023.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