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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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공원
				시설개요
				
				    - 위치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3,000㎡
 
				        - 납 골 당 : 1,494.59㎡(지상 2층)
 
				        - 안치규모 : 15,659기
 
					
				     
				    - 편의시설 
				    
				        - 관리사무실, 제례단(3개소), 휴게실(1개소), 정자동(1개동), 파고라(4개동), 주차장(140면), 산분장지(1개소) 
 
					
				     
				
				운영개요
				
				    - 운영주체 : 장성군산림조합
 
				    - 운영시간 : 연중무휴(09:00 ~ 18:00)
 
				
				사용자 범위
				
				    -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본적이 군 내에 있고 군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군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
 
				    -  군 내에서 사망한 행여·무연고 또는 외국인
 
				    - 배우자가 군 소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 그 밖의 지역 발전에 공이 있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용료
				
				
				장성군 추모공원 사용료 - 구분, 기준, 개인단, 부부단, 비고 제공 표
					
						
						
						
						
						
					
					
						
							| 구 분 | 
							기 준 | 
							개 인 단 | 
							부 부 단 | 
							비 고 | 
						
					
					
						
							| 사용료 | 
							30년 | 
							600,000원 | 
							1,200,000원 | 
							1회연장 가능 | 
						
					
				
				 
				사용절차
				
				    - 신청서 접수
				    
				        - 장 소 : 장성군 추모공원(관리사무실)  ☏ 393-0985 / FAX 393-0986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신청자가 사망자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사용료 납부 : 장성군 세외수입 입금
 
				    - 유골안치 : 유족이 시행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 이용신청과 동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실에 감면신청서 제출 
				    - 이용자 의무사항
				    
				        - 사용기간 연장시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신청
 
				        -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신고
 
				        - 군수가 정해준 배치순서를 따르고 임의순서 요구금지
 
				        - 제례를 위한 추모의 집 내 일체의 음식물 등 반입금지⇒ 제례의식 등은 외부에 설치된 제례단(3개소) 이용
 
				        - 안치단 외부에 생화, 조화, 사진 등 부착금지⇒ 안치단 내 제한적 허용, 봉안당 중앙에 받침대 이용
 
				        - 안치단 및 유골은 반환시까지 개함금지
				        ※ 위 의무사항 미 준수시 이용이 제한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사용신고 취소
				
				    -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사용료 미반환)
 
				- 사용신고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사용료 미반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였을경우(사용료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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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