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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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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
신청방법
  • 별지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장은 안치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절차
  •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다운로드), 화장증명서,화장료불입영수증,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입증)할 수 있는서류,통장사본
화장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
  • ☎ 390-7406(노인복지팀 담당자)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화장장려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Th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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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6.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