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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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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성군에서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고누리 심벌마크 -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공 표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1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2유형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2유형
3유형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제3유형
4유형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 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관광과장           061-390-7208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양유림 061-39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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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1.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