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대상 : 2023. 7. 1. 기준 열람지가(1,410필지에 한함)
※ 2023년도 상반기 이동토지만을 대상으로 함(분할,합병,말소,신규 등)
- 의견접수 기간 : 2023. 9. 4. ~ 9. 25.(2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 작성·제출
※ 의견서 서식은 아래 첨부(다운로드용)되어 있습니다.
※ 접수 기한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서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 공시지가"가 궁금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