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 7. 1. 기준 결정지가 대상
- 신청기간 : 2022. 10. 31. ~ 2022. 11. 30.(1개월)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신청서 작성·제출
- 참고사항 : 이의신청은 2022.1.1. ~ 6.30.기간 중 변동된(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다운로드용)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한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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