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서 제출대상 : 2021-01-01 기준 열람지가
- • 의견서 제출기간 : 2021-04-05 ~ 2021-04-26
- 의견신청대상 : 2021-01-01 기준 결정지가 대상
- 의견신청기간 : 2021-4-5. ~ 2020-4-26(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신청서 작성,제출
※ 의견신청서는 아래 첨부(다운로드용)되어 있습니다.
※ 의견신청기한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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