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군이 조사한 개별지의 토지특성 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간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 2025. 09. 1. ~ 09. 22.(22일간)
- 제출사항 :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가격과 의견제출사유 등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우편(마감일 이전 도착분)
※ 의견서 서식은 아래 첨부(다운로드용)파일이나 제출처에 비치
"다른 시군 공시지가"가 궁금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