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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허가 신청시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른 민원 불편 개선 요청

2021-06-23   |   조준철조회수 : 763
- 현재 저는 전년도에 아버지를 보내리고 모셔둔 곳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 장성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가족묘지 허가를 신청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몇가지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소극행정 신고하여 국민 국민 생활 불편과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고발하여 이를 정정코자 합니다.

- 장사법에 따른 묘지허가 신청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묘지허가 신청시 산지 전용허가는 의제사항으로 묘지허가시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시 개발허가 신청서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미비를 사유로 민원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묘지신청서를 제출시 묘지 민원 담당자가 나머지 부서에 협의를 받아 의제 처리를 하는데 별도로 각각 신청서를 요구하며 민원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 장사법에서는 일정면적 이하 경우 묘지허가 승인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낸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낸 임야는 토지가 면적이 작아 산림청이 아닌 관할 군청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약 100㎡ 규모의 가족묘지 허가를 득할시 관계 행정기관장의 검토시 이를 허가 할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저는 민원인들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허가를 해줄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성군의 민원 처리에서는 현재 장사법에서 민원인들이 묘지 허가시 불편하지 말라고 산지전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걸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분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관중심 행정처리 이며, 민원인은 관련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감에도 민원인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며, 이전 관례들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지목이 "묘"인 경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묘"인 것과는 별개로 묘지허가는 복지 담당 부서의 묘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목과 묘지허가가 상관 관계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며, 산지 전용허가시 지목 변경을 필수로 요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장사법에서 관계행정기관장의 사전 협의 문구가 생긴 것은 2015년 입니다. 이전에는 관련 문구가 없었기에 복지 담당 부서의 일괄 처리 가능했을 거라 생각되며, 복지부서의 일반적인 처리보다는 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묘지 허가를 한번더 고민하라는 차원에서 관련 문구가 생긴거지 산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분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 하여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만든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성법의 묘지허가는 일정 면적 이하의 묘지 허가시 장사법에 의해 간단하게 묘지허가를 득하게하여 무허가 묘지를 방지하고 올바른 국토 이용에 기여코자 관련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가족을 잃고 슬픈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가족들에게 상속 절차등을 포함 사후에 관련된 행정처리에 있어 여러가지로 힘든 과정을 겪은 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는바 관련 법규들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메모 귀하의 소극행정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장사법 제14조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처리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는 장사법과 별개의 사안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므로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행정행위는 올바른 행정처리로 사료되며,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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