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입지 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3.1.1 시행)으로 관리지역 공장 제한
- 도정공장,식품공장,제재업 : 부지면적에 관계없이 가능
- 그 외 제조공장 : 부지면적 10,000m²(기존공장부지 포함)이상인 경우 가능
- 문의처 : 민원봉사과 개발민원팀 061-390-7054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안내
- 법인세, 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 년도와 그 이후 5년간 50%감면
- 취득세, 등록세 : 창업일(개인은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100%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문의처 : 재무과 부과팀 061-390-7386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안내
-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에 가능
-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건축법상 용도가 상업지역의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가능(근린생활시설내 150m² 미만)
- 문의처 : 환경위생과 위생팀 061-39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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