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여성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최대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건강보험 시술방법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 | |
---|---|---|---|
체외수정 | 신선(9회) | 회당 150만원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적용 |
동결(7회) | 회당 70만원 | ||
인공수정(5회) | 회당 30만원 |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구비서류
- 지원 신청시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형 지원 받은 경우, 기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 (부부 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각 1부
※ 가구원 확인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사실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추가 제출
- 시술비 청구시(시술 종료 후 본인 방문)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 상세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