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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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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전남형 난임)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난자 냉동 시술) AMH 결과 1.5 이하 30~40세 여성(AMH 결과 1.0 미만 20대 여성 포함)
  •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남성(만55세 이하) 또는 여성(만49세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번,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지원금액 제공 표
연번 구 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지원금액
1 전남형 난임 체외
수정
신선배아 제한없음 최대 150만원/회
동결배아 최대 70만원/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회
2 난자 냉동 시술 난자 채취 및
동결 비용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3 정관·난관
복원 시술
정관·난관 복원
시술 비용
1회 남성 최대 50만원
여성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류
    • <공통> 신청인 신분증(부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난자 냉동 시술> 난소기능검사 결과 보고서, 의사 소견서 각 1부
    • <정관난관 복원 시술> 정·난관 수술 과거 이력 증명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시술비 청구서류
    • <공통>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각 1부
    • <난자 냉동 시술> 진료(시술) 확인서 1부
    • <정관난관 복원 시술> 복원 시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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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전남형)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형)난임부부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zB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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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5.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