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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여성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최대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건강보험
시술방법
적용횟수 종료자 적용횟수 잔여자
체외수정 신선(9회) 회당 150만원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적용
동결(7회) 회당 70만원
인공수정(5회) 회당 30만원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위: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구비서류

  • 지원 신청시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형 지원 받은 경우, 기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 (부부 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각 1부
      ※ 가구원 확인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사실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추가 제출
  • 시술비 청구시(시술 종료 후 본인 방문)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 상세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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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전남형)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형)난임부부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zB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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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