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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소득판별 기준표(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지원상한액(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표
    구 분 여성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정부형 지원 받은 경우, 기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 (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각1부
      ※ 가구원 확인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사실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추가 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최초 신청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어플) 서류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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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정부형)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형)난임부부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jB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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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