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 단,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지원횟수
- 출산 당 25회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비 고 |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최대 20회 | 최대 50만원(회당) | 연령 구분 폐지 (지원금액 동일 적용)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회당)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최대 30만원(회당)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시) 지원 가능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 및 중단 시(공난포,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등)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1회만 제출)
- 부부 신분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각각 제출),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최초 신청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어플) 서류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