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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관내 거주 신혼(예비) 부부

※ 부부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도외일 경우 지원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거주자인 1인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여성 최대 4만원, 남성 최대 4만원

※ 신청 이전 검사 지원 소급 불가,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집행 종료

검진기관 : 시엘병원, 에덴병원, 프레메디산부인과(광주 소재 산부인과)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개인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후 개인 부담
  • 청구 개인 ⇨ 보건소
  •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 개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여성, 남성 제공 표.
구 분 여 성 남 성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
    - 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 자궁질환 관련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 항체검사
    - 풍진,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비타민D검사, 비만도검사
  • 항체검사
    -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심전도검사, 전립선수치검사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서류
  • 통장사본 1부
  • 진료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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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wNDV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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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5.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