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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사업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환경 조성

장성군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지급일 및 입금
    •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2차부터 :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분기별(3개월마다) 입금
  • 지원액 : 2023년생부터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장성군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 구분, 기존지원액, 2023년생부터 상향지원액 내역(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제공 표
    구 분 기 존
    지원액
    2023년생부터 상향 지원액 내역
    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첫째아 12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1년간 50만원 × 4회
    둘째아 25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2년간 50만원 × 8회
    셋째아 420만원 800만원 600만원을 3년간 50만원 × 12회
    넷째아이상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4년간 50만원 × 16회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 지원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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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zO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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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한진선미061-390-8364
갱신일자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