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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임신, 출산, 수유부) 및 72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 1년간 공급(월 2회)
  • 영양 교육 및 1대1 영양 상담 서비스, 조리시연 요리교실 운영 등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 및 직장)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구성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 기타 소득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부
  • 기타 대상자 증빙 서류(산모 수첩 등)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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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xMjJ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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