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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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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둘째이상 출산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귀농어·귀촌인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신청기한
이용절차
- 보건소에서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후 조리원에 직접 접수
공공산후조리원(전남)
- 1호점 : 해남종합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이용료
(단위: 천원)
이용료 - 구분, 1주, 2주, 3주, 4주, 비고 제공 표
구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이용료 |
770천원 |
1,540천원 |
2,310천원 |
3,080천원 |
1주당 770천원 추가 |
감면대상자 이용료 |
231천원 |
462천원 |
693천원 |
924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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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