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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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 둘째이상 출산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귀농어·귀촌인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 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신청기한 
				
				이용절차 
				
				    - 보건소에서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후 조리원에 직접 접수
공공산후조리원(전남)
				
				    - 1호점 : 해남종합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이용료
				
					(단위: 천원)
					
						이용료 - 구분, 1주, 2주, 3주, 4주, 비고 제공 표
						
						
						| 구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이용료 | 770천원 | 1,540천원 | 2,310천원 | 3,080천원 | 1주당 770천원 추가 | 
						
						| 감면대상자 이용료 | 231천원 | 462천원 | 693천원 | 924천원 | 이용료의 7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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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