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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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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급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 포함
지원내용
  • 영유아 전담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신생아 건강사정(전반적인 신체사정, 성장곡선 등)
    - 산모 건강사정(산욕기 관리, 산후 우울 등 산후 회복 건강관리)
    - 수유 교육 및 양육 상담 등
지원기간
  • 기본방문(출산 후 4~8주 이내 1회 방문)
  • 지속방문(출산 전~아동 만 2세까지 최소 25회 방문)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절차
  • 신청 및 등록
    (심리 사회적 평가 실시)
  • 기본 방문 실시
  • 지속 방문 실시
    (평가 결과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아 가정 대상)
  •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xMjF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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