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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 구분, 이용절차 제공 표
구 분 이용절차
① 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② 서비스신청 (신청인)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신청
③서비스접수 및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④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⑤ 카드 발급 (카드사)카드 발급 상담(전화)및 카드 발급
⑥ 카드 수령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⑦ 바우처 사용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 1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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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zN3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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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1.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