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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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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사업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24개월 ~ 만6세)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임신 12주까지 지원 (1인당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1인당 최대 5개월분)
  • 정장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1인당 1개월분)
  • 임부튼살크림 : 1인당 1회 지원
  • 어린이 영양제 : 연간 1인당 1회 지원(24개월 ~ 만6세)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 출산 후 90일 이내(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 산모수첩 준비하여 방문 신청
  • 단, 장성읍•황룡면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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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임산부/영유아등록관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등록관리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zNn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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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