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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24개월 ~ 만6세)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임신 12주까지 지원 (1인당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1인당 최대 5개월분)
- 정장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1인당 1개월분)
- 임부튼살크림 : 1인당 1회 지원
- 어린이 영양제 : 연간 1인당 1회 지원(24개월 ~ 만6세)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 출산 후 90일 이내(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 산모수첩 준비하여 방문 신청
- 단, 장성읍•황룡면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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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