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모자보건지원사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최대 3회 지원(주요 주기별 1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부부 개별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기관 :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www.e-health.go.kr)
  • 관내 여성 검진기관 : 장성혜원병원(장성읍 강변안길 22)
지원내용 : 가임력 검진비용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신청 이전 검사 소급 지원 불가(사전 신청 후 검사 시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집행 종료
※ 진찰료, 추가검진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필수 검진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개인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후 개인 부담
  • 청구 개인 ⇨ 보건소
  •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 개인

※ 검사 및 청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15~19세 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서류
  • 통장사본 1부
  • 진료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xMDN8fHx9&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