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모자보건지원사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검사비(선별/확진)지원 사업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
보청기 지원 사업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재검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난청 검사비(선별·확진)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 ☞ 관할 보건소 문의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MXx8fH0=&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

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