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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14일 이후 ~ 6세(71개월)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1577-1000)
- 검진내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구분, 검진주기(일반, 구강) 제공 표
구분 |
검진주기 |
일 반 |
구 강 |
1차 |
생후 14 ~ 35일 |
- |
2차 |
생후 4~6개월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관내 검진기관 : 전대가정의원(393-8528), 한솔의원(395-2290)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재성치과(394-2875), 김치과(395-2804), 민치과(392-2831), 이양호 치과(394-6325)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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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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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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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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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검진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시기, 검진기간, 검진유무 등 확인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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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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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산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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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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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검진 후 본인부담금 보건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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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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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