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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14일 이후 ~ 6세(71개월)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1577-1000)
  • 검진내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구분, 검진주기(일반, 구강) 제공 표
    구분 검진주기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 ~ 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관내 검진기관 : 전대가정의원(393-8528), 한솔의원(395-2290)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재성치과(394-2875), 김치과(395-2804), 민치과(392-2831), 이양호 치과(394-6325)
  • 이용절차
    • 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 대상자 검진기관 확인
    • 검진기관 건강검진 실시
    • 보건소 검진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시기, 검진기간, 검진유무 등 확인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절차
  • 보건복지부 총괄
  • 전라남도 예산편성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에게 통보
  • 대상자 검진 후 본인부담금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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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3MjV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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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