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성군 주소를 두고 출산하는 가정(산모 기준)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 태아 유형 | 유형 | 서비스기간 | ||
|---|---|---|---|---|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 쌍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자
바우처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
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이용자 계약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환급 청구(국비 대상자)
- 본인부담금영수증
- 환급신청서
- 통장사본 -
보건소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유효기간 내에 서비스제공 완료)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 관리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서비스 지원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 선택,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소득판별 기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A-가
| 지원대상 | 자격확인(관련서류) |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 의료급여 | ||
| 주거급여 | ||
| 교육급여 |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 |
| 차상위 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A-통합형
(단위:원)
| 가구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30일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 없음(0원)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국비 예외지원 대상
(하단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참고)
2026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 A-통합-➀형 | 150%이하 | 569 | 1,002 | 1,303 | ||||||||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
| A-통합-➁형 | 150%이하 | 1,165 | 1,525 | 1,767 | ||||||||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195 | 1,548 | 1,797 | ||||||||
| A-라-➂형 | 150%초과 (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 B-통합-➀형 | 150%이하 | 1,572 | 2,050 | 2,436 | ||||||||
| B-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
| B-통합-➁형 | 150%이하 | 2,369 | 3,165 | 3,915 | ||||||||
| B-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
| 삼태아 (중증 +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 C-통합-➀형 | 150%이하 | 4,983 | 7,368 | 11,039 | ||||||||
| C-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
| C-통합-➁형 | 150%이하 | 5,759 | 8,514 | 12,755 | ||||||||
| C-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
| 사태아이상 (중증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 D-통합-➀형 | 150%이하 | 5,372 | 7,946 | 11,906 | ||||||||
| D-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
| D-통합-➁형 | 150%이하 | 7,674 | 11,338 | 16,978 | ||||||||
| D-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첨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