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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성군 주소를 두고 출산하는 가정(산모 기준)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 태아유형, 유형,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제공 표
태아 유형 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자 바우처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 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이용자 계약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환급 청구(국비 대상자)
    - 본인부담금영수증
    - 환급신청서
    - 통장사본
  • 보건소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유효기간 내에 서비스제공 완료)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 관리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서비스 지원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 선택,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소득판별 기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A-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자격확인 제공 표
지원대상 자격확인(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 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A-통합
(단위: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 521,613 527,523 563,2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국비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소득기준 제한 없음: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정부지원금 - 구 분,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도 추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 제공 표
구 분 정부지원금 도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98 1,062 1,394 0 134 190 66 132 40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80 190 190 66 222 60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180 190 190 66 434 84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222 1,633 1,912 0 160 190 106 199 55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134 190 190 132 408 84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190 190 190 275 706 1,13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248 1,673 1,965 0 120 190 80 199 50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107 190 190 132 388 81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190 190 190 248 667 1,08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590 2,136 2,517 0 100 190 66 248 60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67 190 190 165 431 90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190 190 190 307 828 1,33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2,136 2,847 3,517 0 190 190 188 449 94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153 190 190 232 700 1,24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190 190 190 489 1,076 1,69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3,904 4,781 5,445 0 0 190 80 531 1,00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0 190 190 398 872 1,47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190 190 190 726 1,457 2,13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최초 신청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서류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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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