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성군 주소를 두고 출산하는 가정(산모 기준)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유형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0일 | 25일 |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자
바우처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
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이용자 계약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환급 청구(국비 대상자)
- 본인부담금영수증
- 환급신청서
- 통장사본 -
보건소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유효기간 내에 서비스제공 완료)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 관리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서비스 지원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 선택,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소득판별 기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A-가
지원대상 | 자격확인(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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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 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A-통합
(단위:원)
가구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 | 521,613 | 527,523 | 563,27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국비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소득기준 제한 없음: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구 분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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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98 | 1,062 | 1,394 | 0 | 134 | 190 | 66 | 132 | 40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80 | 190 | 190 | 66 | 222 | 60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180 | 190 | 190 | 66 | 434 | 84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222 | 1,633 | 1,912 | 0 | 160 | 190 | 106 | 199 | 55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134 | 190 | 190 | 132 | 408 | 84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190 | 190 | 190 | 275 | 706 | 1,13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248 | 1,673 | 1,965 | 0 | 120 | 190 | 80 | 199 | 50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107 | 190 | 190 | 132 | 388 | 81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190 | 190 | 190 | 248 | 667 | 1,08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590 | 2,136 | 2,517 | 0 | 100 | 190 | 66 | 248 | 60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67 | 190 | 190 | 165 | 431 | 90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190 | 190 | 190 | 307 | 828 | 1,33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2,136 | 2,847 | 3,517 | 0 | 190 | 190 | 188 | 449 | 94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153 | 190 | 190 | 232 | 700 | 1,24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190 | 190 | 190 | 489 | 1,076 | 1,69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3,904 | 4,781 | 5,445 | 0 | 0 | 190 | 80 | 531 | 1,00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0 | 190 | 190 | 398 | 872 | 1,47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190 | 190 | 190 | 726 | 1,457 | 2,134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최초 신청은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서류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