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선면역결핍증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 양육 영아, 영아 입양 가정
지원금액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7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90천원) 지원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지원기간
- 생후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
- 생후60일 이후 신청시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 구매
바우처 포인트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확인
※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및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유급 휴직자) 1부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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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