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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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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통합서비스 10종
  • 전국공통 서비스(9종)
    • ① 엽산제 2개월 지원 (※임신 12주 미만까지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② 철분제 6개월 지원 (※임신 16주 이상부터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③ 맘편한 KTX
    •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⑤ 에너지바우처
    •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병원에서 수첩 기배부시 제외)
    • ⑦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⑧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 지자체 서비스(1종)
    • ① 임산부 유산균, 튼살크림 지원
구비서류
  • 온라인 : 공인인증서, 임신확인서(임신 조회 안되는 경우)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최초 등록 시)
    ※ 단, 의료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사실확인서 별도제출 필요
    (그 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필요할 수 있음)
신청방법(본인신청, 대리신청 불가)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맘편한 임신)
  • 장성군 보건소(청운11길 13) 1층 모자보건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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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5NTN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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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