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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만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함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한도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제공 표
구 분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미숙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k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미숙아) 1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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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www.jangseong.go.kr/q/ezU0M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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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