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만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함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한도
구 분 | 지원기준 | 최대 지원액 |
---|---|---|
미숙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 미만 | 4백만원 | |
1kg~1.5kg 미만 | 7백만원 | |
1kg 미만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미숙아) 1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