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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 구분(지원대상 질병코드), 지원기간 제공 표
구 분(지원대상 질병코드) 지원기간
  • 조기진통(060)
  • 양막의 조기파열(0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067, 072)
  • 중증 임신중독증(011, 014, 015)
  • 태반조기박리(045)
  • 전치태반(044, 069.4)
  • 절박유산(020.0)
  • 양수과다증(040)
  • 양수과소증(041.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 출혈(046)
  • 자궁경부무력증(034.3)
  • 고혈압(010, 013, 016)
  • 다태임신(030, 031)
  • 당뇨병(0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021.1)
  • 신질환(N00-N08, N10-N16, N17-N19, N20-N23)
  • 신부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자궁 내 성장 제한(036.5)
  • 자궁 및 장궁의 부속기 질환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지원대상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다문화 가정일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자인 경우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추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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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