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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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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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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재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여러 지정문화재로 분류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일반동산문화재, 매장문화재,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건조물, 사적 등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한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면서도 매장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편과 유물유적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현재 유존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나 유허지도 함께 수록한 장도 있다. 수록의 준거는 전라남도 문화재도록·구읍지·전 군사·장성군의 문화유적·장성군 마을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면관계로 선사유적과 노거수는 해당 장에서 다룰 것으로 생략하였음을 밝혀 둔다.

[표 7-24] 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문화재 현황 - 구분, 면별(계, 장성,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제공 표
구 분면 별
장성진원동화삼서삼계황룡서삼북일북이북하
합 계4385 5371149
국가지정소 계71 3 2
보 물1 1
사 적4 1 2 1
천연기념물1 1
중요무형문화재11
지방지정소 계3675 4341147
유형문화재1421 12 134
기념물621 1 11
문화재자료1633 4211 2

[표 7-25] 문화유적 현황

문화유적 현황 - 구분, 면별(계, 장성,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제공 표
구 분면 별
장성진원동화삼서삼계황룡서삼북일북이북하
총 계19252106 1122191261539
사 우15 1 412 16
사 우 (址)1211 2412 1
누 정135 2 211 2
누 정 (址)3 3
묘(廟)영당41 1 11
정 려142 421131
비 각61 1 1 1 11
사 찰4 111 1
사 찰 (址)82 321
석 불821 2111
석 탑3 11 1
당간 지주2 1 1
부 도29 29
성 지812 2 3
역원지11
신도비61 122
유허비4 1 21
선정비453462 12
회 화3 1 2
공 예4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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