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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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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산의례
  • 2. 관례(冠禮, 성인의례)
  • 3. 혼례(婚禮)
  • 4. 상례(喪禮)
  • 5. 제례(祭禮)

머릿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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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하나의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과 그 사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 하나의 관문들을 우리는 통과의례라고 한다. 말하자면, 통과의례는 다른 말로 일생의례로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의례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통과의례적 행위로 출산과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일상생활이란 생활의식, 이로가, 훈육, 일상인사, 사교생활, 교양생활, 치장에 대한 관련이고 의·식·주 생활로 의생활은 옷치레·몸치레·봉재·금침·염색·직조 등이고 식생활은 일상음식·특별음식·기호품·구황음식·궁중음식·향토음식·부엌세간에 해당하고, 주생활은 가옥과 가구의 범주를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해 의례생활로 출산·이레·백일·돌·생일·회갑·관례·혼례·상례·제례를 들 수 있다. 관·혼·상·제례 의식에서 관(冠)이란 성인 의례를 말함인데, 먼저 성인이 되기전 출산 육아 의례를 살펴보고 혼인까지 정리하고 상·제례 의식을 연결 정리하고자 한다.

1. 출산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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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속(祈子俗)과 태몽(胎夢)

1) 기자속

기자속은 산전(産前) 의례로 아이(특히 아들)를 갖기 위해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들을 낳아서 조상을 받들고 후대를 계승하는 의무감에서 이루어진다.

장성 지방에서 행해진 기자속의 대표적인 것 중 사례를 들면, 첫째, 샘에 가서 빈다. 본인, 시어머니와 함께 산이나 들에 있는 좋은 샘에 가서 샘물을 퍼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목욕 후 샘가에 황토를 놓고 떡, 미역국, 밥을 차려 비손하면서 소원을 빌고, 돌아올 때는 지푸라기를 놓으면서 밟고 돌아온다. 둘째, 막 찐 떡시루를 또아리 없이 맨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 정상에 가서 비손을 한다. 셋째, 마을 앞 당산나무와 입석 장승에 음식을 차려 놓고 기원한다. 이 의식은 촌장과 사전 협약 아래 행해지는데 개인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합의제로 이루어진다. 넷째, 당골 무당에게 의뢰하여 '지왕굿'을 은밀하게 가족적으로 펼친다. 다섯째로 큰 산 바위 밑에서 비손을 하며 아기를 잘 낳는 집의 이렛상을 빌어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그 집의 음식물을 훔쳐먹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근 암자나 사찰에 가서 양초, 곡식, 돈을 보시하고 불공을 올리기도 한다.

2) 태몽(胎夢)

태몽(胎夢)의 내용은 태아의 성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태아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남아는 동물류, 여아는 식물류가 많고 규모도 작고 아름다운 것이 대부분이다.장성 사람들의 태몽 사례 중 남아, 여아별로 가축, 동물, 식물, 알, 열매, 기타 등으로 구별 정리한다.

① 남아를 낳을 수 있는 태몽

가. 가축

돌아가신 아버지가 백마를 타고 대문을 열며 들어왔다.
누런 송아지가 품에 안기었다.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와 나란히 누워있었다.
대문안으로 황소가 들어왔다.
들에서 일하다가 갈증이 나서 냇가에 가니 닭이 있었다.
돼지 밥을 주는데 돼지가 밥그릇을 물고 놓아 주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소를 입으로 끌고 들어오셨다.
검정 숫소가 풀 밭에서 풀을 뜯다가 나를 쳐다 보았다.
살찐 암말 백마가 나를 태우고 들판을 가로 질러 뛰었다.
돼지가 누워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친정의 황소를 시댁의 외양간에 몰고 왔다.
백마가 고추를 등에 얹고 궁궐집으로 들어 왔다.
큰 숫소가 목에 오색띠와 종을 달고 수레에 곡식을 싣고 집으로 들어 왔다.

나. 산, 들짐승

깊은 산중에 큰 호랑이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눈쌓인 마당에 호랑이 울음 소리가 있어 보니 흰 토끼를 몰고 왔었다.
빨래 터에 맷돼지 한 마리가 불쑥 달려왔다.
백학 한쌍이 기와 지붕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다. 용, 뱀, 거북

대나무 숲사이로 용이 댓가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금 거북을 손으로 잡고 가슴에 품었다.
고추밭에서 뱀이 구렁이로 변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큰 구렁이가 초가집 담벼락에 도사리고 있었다.
뱀이 용으로 변하여 구름속으로 들어갔다.
집안 샘에서 큰 물고기가 황금 새끼를 낳았다.

라. 식물, 알

가을 햇볕에서 주렁주렁 빨갛게 익은 감을 광주리에 담긴 대추를 머리에 이고 집에 들어왔다.
매화나무 열매 밭을 걸어갔다.
남편이 산삼 다섯 뿌리를 캤다고 큰 뿌리를 받았다.
넓은 고추밭에서 새파란 고추를 치마폭에 따 담았다.
개짓는 소리에 놀라 마당을 보니 구멍이 나있고 그 속에 둥근 구슬이 두알 있었다.
비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니 큰 알이 있었다.
샘가에서 물을 먹으려 하니 황금알 두 개가 광주리에 들어왔다.

마. 기타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 책, 종이, 연필, 먹, 붓, 벼루를 주고 사라졌다.
밝은 달이 하늘에서 내려와 치마폭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망치, 곡괭이를 선물로 주었다.

② 여아를 낳는 태몽

산에서 소 두 마리가 내려와 돼지로 변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옆집 돼지 세 마리가 울타리를 뚫고 집으로 왔다.
밥쌀을 씻고 있는데 돼지 두 마리가 들어와 안겼다.
변소에 갔더니 돼지가 다섯 마리 있었다.
두 마리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고 처마끝에서 돼지 세 마리가 내려왔다.
예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품에 안겼다.
딸기 밭에서 딸기 세 개를 따서 그 중 큰 것을 먹었다.
빨간 앵두나무에서 큰 앵두를 따 먹었다.
참외 밭에서 탐스러운 참외를 치마로 싸왔다.
과수원에서 여러 가지 과일중 복숭아를 따서 먹었다.
운명을 점치는데는 돼지 꿈을 꾸면 의식이 풍족하고, 소가 들어오면 다복하고 개를 보면 팔자가 좋아지며, 호랑이를 보면 운세가 강해지고, 용꿈을 꾸면 귀인이 된다고 한다.

(2) 간지별 태몽 운명 점지 특징

일년중 12간지별로 동물의 속성과 연관지어 태몽을 운명점지로 해석하는데 출생 월, 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특징만을 정리하겠다.

자(子): 쥐해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잔꾀에 서둘러 둘리며 잦은 고생이 있으나 가을 밤에 낳으면 좋다.
축(丑) : 소해에 낳은 사람은 복이 많고 믿음직스러우나 3,4월에 태어나면 고생하고 7,8월에 낳으면 편하다.
인(寅) : 호랑이 해에 낳은 사람은 성질이 괄괄하고 급하며 여자는 팔자가 세고 남자는 밤시간에 낳아야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묘(卯) : 토끼해에 낳은 사람은 부지런하며 여름낮에 탄생하면 좋다.
진(辰) : 용해에 태어난 사람은 팔자가 좋아 편히 살 수 있고 남자는 여름 낮에 낳아야 하고 여자는 사주가 세다고 한다.
사(巳) : 뱀해에 낳은 사람은 행동은 느리지만 성격이 예민하다고 믿는다.
오(午) : 말해에 낳은 사람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9월에 낳으면 고생하고 여름에 태어나면 편하며 여자 사주는 세다고 한다.
미(未) : 염소해에 낳은 사람은 성격과 행동이 급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신(申) : 잔나비해에 낳은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순진하지만 여자인 경우 귀신띠로 싫어한다.
유(酉) : 닭해에 낳은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방정하지 못하고 고생이 있다.
술(戌) : 개해에 낳은 사람은 밥이 많고 만고에 편하며 특히 낮에 태어나야 한다.
해(亥) : 돼지해에 낳은 사람은 먹을 복이 많고 잘 사는데, 섣달에 태어나면 좋지 않다.

대체로 12간지별 특징은 탄생시가 어느 때이어야 좋은가 해석이 다르지만 낮에 활동하는 짐승은 낮에 낳아야 좋고, 밤에 활동하는 짐승은 밤에 낳아야 좋다고 한다.

(3) 임신 금기사항과 출산 준비

임신이 확인되면 임산부와 가족들까지도 지켜야할 금기 사항이 있는데 이는 태교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집안 가풍, 빈부의 경제적 능력, 신체적, 가족자손 수명, 인원에 따라 다르다.

장성지방에서 행하여지는 금기사항을 행위면과 음식물, 약물에 관한 금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행위면에서 임신부는 불필요한 바깥 출입을 삼가고 모양이 흉한 것은 보지도 않고 음식도 모양이 예쁜 것만 가려 먹으며 잠자리도 반듯이 하고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한다. 또 초상이나 소대상에는 가지 않고, 이장을 하거나 묘비를 세우는 곳이나 산 짐승을 잡는 곳 등 궂은 곳의 출입을 삼가 조심한다. 그 밖에도 회갑잔치나 생일잔치, 혼사집에도 가지 않으며 임신부가 놀랄만한 곳, 불난 곳에는 가지 않는다. 산에 가서 산물을 먹어서는 안되고 풀밭에 소변을 보면 오줌 소태가 난다고 해서 삼간다. 산월이 되면 임부는 이러한 금기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가족들도 행위면에서도 임신부와 같은 금기사항을 지켜야만 하지만 임신부처럼 엄격하지는 않다. 부인이나 가족의 일원이 임신을 하게되면 일가 친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성의 초상, 대소상을 지내거나 이장, 묘비를 세우는 곳에는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며, 만일 쥐가 방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죽이지 않고 쫓아 버리며 개나 뱀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산월이 되면 아기를 더디게 난다고 하여 부엌을 고치거나 지붕을 이거나 뚫어진 창구멍을 바르거나 수리하지 않는다. 창구멍을 바르게 되면 태어난 아기에게 부스럼이 난다고 하며, 방을 고치거나 굴뚝, 변소를 고치면 언챙이를 낳게 된다고 하며, 이장이나 묘비를 세우는 산일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집안의 가축은 물론 산 짐승을 절대로 잡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의 쌀이나, 간장, 짚을 남에게 내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는 태어날 아기가 박복하고 식복이 없다고 한다.

둘째, 음식물에 관한 금기인데, 일반적으로 궂다고 생각하는 음식이나 추하다고 생각하거나 신성시 여기는 동물, 저절로 죽은 산 짐승의 고기, 생김새가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임부는 초상 대소상의 제사음식, 개고기 등 궂다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 않는데, 만일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낙태하기 쉽다고 한다. 그 외에도 생일음식이나 혼사, 회갑잔치 음식도 먹기를 삼가한다. 육질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노루고기, 오리고기, 꿩고기 등을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잠을 잘 때 코를 잘 골고 몸에 털이 많으며 태어날 아기의 눈이 빨갛게 된다고 한다. 오리고기, 꿩고기를 먹으면 태어날 아기의 손발이 오리발처럼 붙는다고 해서 삼간다. 임신부가 미역귀를 뜯어 먹으면 낳은 아기가 젖을 빨 때 젖꼭지를 지근지근 씹고 다른 얘들을 물어 뜯는다고 해서 삼간다. 친정의 올캐가 원칙적으로는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에 대한 금기를 지켜야 되지만 임신부 당사자가 지키는 것보다 덜 까다롭다. 가족들도 초상, 대소상 등의 제사음식이나 개고기 등 궂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되며 특히 산월이 되면 이러한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만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약물 금기는 가계가 여유있는 집안에서는 임산부에게 보약을 지어 먹이고 순산을 위한 한약을 달여 먹이기도 하는데, 이 때는 임산부 건강, 체질상태와 경과 일정에 따라 신중을 기하지만 약초, 식물 등 가정 단방약을 먹는 수도 있다.

(4) 출산 준비사항

출산에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둔다. 먼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포단, 옷, 베개, 기저귀 등을 준비한다. 준비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산모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친정어머니, 또는 경험이 많은 이웃 부녀자의 도움을 얻어서 준비하기도 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베는 '미영베(무명베)'로, 초산이거나 가계가 넉넉한 경우에는 새로운 것으로 미리 마련하지만, 가계가 빈곤한 경우에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만들어 입히기도 한다. 이에 사용하는 무명베는 새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만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길쌈을 하고 남은 조각베를 모았다가 만들기도 하고 얘기 아버지의 옷을 뜯어서 만들기도 한다.

옷을 얻어 입히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가계가 빈곤하여 도저히 옷을 마련할 수 없을 때, 둘째는 자손이 귀한 집에서 남의 집 건강한 아기의 배안에 옷을 얻어다 입히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아기를 천하게 키워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배안에 옷은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하여 귀하게 여긴다. 자식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배안에 옷을 본인 모르게 옷속에 넣어 주면 좋다고 하며 재판을 받을 때도 지니고 가면 좋다고 한다. 이런 경우 남의 것을 빌려서 지니고 가기도 하는데 첫 아들의 배안에 옷이 가장 좋다고 한다. 만일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는 좋은 옷감으로 아기 옷을 만들어 준다.해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조산은 대개의 경우 시어머니가 하며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백모, 숙모, 고모 등이 하며, 여의치 않으면 그 동네에서 출산 경험이 많으면서도 순산한 할머니와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아기를 받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산원은 위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아울러 궂은 일을 당하거나 궂은 곳에 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모셔오며 일단 조산원으로 결정되면 매사를 깨끗이 가려서 행동해야 되며, 자기의 딸이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그 곳에 가서는 안된다. 출산이 임박해 오면 출산에 필요한 도구와 삼신상 또는 양식 등을 준비하게 된다. 삼신상은 출산방의 웃목에다 차리는데 방바닥에다 짚을 깔아 상을 놓고 상 위에 정화수 한 그릇과 미역을 놓는다.

난산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술습속(呪術習俗)이 행해진다. 출산은 곧 [삼신님]이 문(門)을 터주어야 모체로부터 나온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웃목에 차려놓은 [삼신상]에다 빈다. 그래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기를 수월하게 잘 낳는 아낙네의 치마를 갖다가 허리를 둘러 주기도 하고 남편이 샘에 있는 돌을 뒤집어 놓고 온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습속이 행해지는데 예를 들면 피마자대를 꺽어다 방안 네 구석에 세우거나 산모가 변소에 가서 뒤쪽을 보고 쪼그려 앉거나 베짜는 틀의 '보대집'에 쪼그려 앉으면 순산한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 시어머니나 아기를 받은 사람이 삼신상에다 아기와 산모를 위해 빈다. 출산후 산모에게서 태가 빠져나오면 곧 첫 국밥을 먹인다. 조산원은 삼신상이나 지앙상에 놓았던 쌀과 미역으로 밥을 짓고 국도 끓이는데 미역국은 보통 고기를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국밥은 우선 삼신상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산모에게 먹인다.

금줄을 쳐서 해산을 알린다. 금줄은 '궂은 것'의 출입을 경계하기 위함이며 외부인의 출입이 잦으면 산모의 젖이 적어진다고 한다. 시아버지나 아기의 아버지가 왼새끼를 꽈서 대문간에 치는데 금줄을 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남아일 경우는 숯, 고추, 백지를 오려서 새끼에 끼워 건다. 여아일 경우에는 고추를 빼고 솔가지 잎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동성이면 그 낳은 성별에 따라 금줄을 치고 이성일 경우에는 남아의 금줄만 친다.

금줄을 치는 이유는 출산을 알림과 동시에 상가 등 궂은 곳에 간 사람이나 개고기 등을 먹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만일 이런 궂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아기에게 부정이 끼거나 복을 감하고 산모에게 해를 미치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때 만일 상주가 들어오면 산모의 젖이 마른다고 한다. 이 금줄은, 세 이레 또는 일곱 이레동안 쳤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걷는다. 금줄을 쳐놓은 동안에는 집안 식구들도 궂은 곳의 출입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산모는 아기를 낳은 후, 가정사정이 허락하면 세 이레 정도는 누워서 산후조리를 하며, 농사철 등 바쁠 경우에는 7일 후부터 가벼운 일을 시작하거나 대개는 금줄이 쳐져 있는 동안에는 일을 삼가고 몸조리를 하게 되는데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바람은 쐬지 않으며 음식도 맵거나 짠 것, 딱딱한 것은 삼가는데 이는 이가 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아기를 낳은 3일 후부터 가벼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5) 육아 의례

산모의 젖이 부족하면 젖타기 의례를 한다. 아기를 낳은 후 삼일째 되는 날을 '샘일', 또는 '삼일'이라 하여 삼신상을 차려 놓고 시어머니가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 비손한다. 이날 산모는 처음으로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고 처음으로 젖주기를 시작한다. 산모의 젖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행위 또는 주술이 행해진다.

첫째, 젖꼭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형태의 젖을 [구지젖]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아기 아버지가 전대를 젖꼭지에 대고 빨면 젖꼭지가 나온다고 한다. 또 남편이 빨아주면 젖꼭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젖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여러 가지의 주술행위로써 [젖타기]를 행한다. 샘과 관련된 행위로는 새벽에 샘에 가서 두 개의 병에다 샘물을 담아가지고 끈으로 묶어 목에 걸고 "우리 애기젖 많이 태와 주이쇼"하고 빌고 집에 돌아와 삼신상에다 놓고 "우리 얘기 젖 많이 태왔습니다."하고 빌면 젖이 돌아 온다.

어린애를 낳아서 삼일째 되는 날을 [삼일]또는 [샘일]이라고 부르고 칠일째 되는 날을 [이레]라 한다. 장성에서는 대개 일곱 이레까지 지키는 곳이 많다.

삼일에는 아침 일찍 삼신상을 차려 놓고 미역국을 끓이고 정화수를 떠놓고 아기가 무병하고 산모의 젖이 많고 커서 출세하기를 빈다. 대개의 경우는 첫 이레까지는 삼신상을 거두어 버렸다가 이레 때만 첫 이레와 마찬가지로 상을 차려놓고 손비빔을 한다.

이레가 되면 삼일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시루와 미역국, 밥, 정화수를 차린 삼신상을 차려 놓고 빈다. 이와 같이 일곱 이레까지 하는데 이때까지 지켜야 될 금기는 다음과 같다.

불과 곡식, 반찬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궂은 사람 또는 궂은 곳의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맞삼신'(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은 사람)들 끼리는 절대로 만나거나 이야기 해서도 안된다.돌은 매우 중요시 여겨 대개 잔치를 한다. 돌이 되면 아침에 웃목에다 지앙상과 떡시루를 해놓고 손비빔을 한다. 그리고 친지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하게 된다. 이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초대받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가정형편에 따라 잔치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침밥을 먹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정도다. 중년에는 아침식사가 끝나면 상위에 책, 연필, 쌀, 돈 등을 놓고 아기에게 집게하여 장래를 예측한다. 연필이나 책을 들면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게 되고 주걱을 집으면 음식 솜씨가 좋으며 방망이를 들면 뒤에 남동생을 보게 되고 쌀을 집으면 복이 많다고 하며 돈을 집으면 돈밖에 모르고 산다고 해서 싫어하며 실을 집으면 뒤에 여동생을 보거나 장수한다고 한다.

돌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치가 끝나고 나올 때 아기가 차고 있는 큰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기도 하고 실을 넣어 주기도 한다. 돌떡을 해서 이웃과 나우어 먹는데 이때 돌떡을 받은 이웃은 그릇을 그냥 반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 그릇에 쌀, 조개, 깨, 팥, 돈 등을 담아서 돌려 보낸다. 생일, 회갑, 진갑, 칠순 잔치 의례는 생략한다.

2. 관례(冠禮, 성인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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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례

관례란 원시사회에서도 행해졌던 성인의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독특한 의식에 관한 규범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의식이 가미되어 1234년 고금상정예문을 간행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숭상으로 주자가례에 원칙을 삼았다가 숙종 41년(1678) 사례편람을 만들어 기준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민가에서 행하여지는 예속은 무속, 불속, 유속, 서양종교의식과 근간에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변질을 보여주고 있다.

관례는 집사자의 주제하에 머리에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고 옷을 입히면서 행하는 의식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몫을 쳐주고 상대방 호칭 자(字)를 부르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 신분인정과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관례는 빈(주례자)이 찬자(시중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관)복과 준비를 하여 초가례, 가관건, 재가례, 재가 모자 삼가례인 삼가복두의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사회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의례이어서 사례편람에 근거한 관례가 행하여졌지만 장성지방에서 근간까지 행해져왔던 관례는 혼례를 앞두고 행하여졌기에 이를 '상투틀기' 또는 '상투올림'이라고도 하며 또는 '관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 일꾼들의 성인식으로 진서례를 행했다. 진서례는 일반 농군들의 성인식으로 진서례를 치른 사람은 마을에서 성인 농군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상투틀기는 혼례를 하루나 이틀 앞두고 행해지며 날받이를 하여 행하기도 하나 바로 전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례는 아버지의 친구나 마을의 어른들 중 가세가 넉넉하고 아들이 많은 다복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흔히 '팔자 좋은 사람'이 선택되며 한 마을 내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관례시에는 맨상투를 튼다. 상투를 튼 다음에는 마을의 어른들을 모셔다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상투는 머리의 꼭지를 깎지 않고 틀었다가 혼례를 치른 후 머리의 중앙을 둥그렇게 배코친 다음 주위의 머리를 올려서 상투를 튼다. 반상의 구별이 뚜렷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들은 관례를 했다. 일반 농군들은 결혼할 때 상추틀고 머리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장성 지방에서는 입향성씨, 또 토반을 이루는 몇몇 가문, 문중에서 실행되고 있다.

(2) 진서례

농군들 사이에서는 성인 농군이 되는 의례로서 진서례를 한다. 진서란 성인 농군을 이르는 말인데, 아이 머슴이 나이 17세쯤 되면 작업 능력이 성인 농군들과 대등하게 되기에 이른다. 능력의 평가는 들돌들기, 지심매기, 똥장군지기 등이다. 똥장군은 나무로 만든 통으로 지게로 지면 안에 든 똥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힘과 지혜가 필요하였다.

17∼20세에 이른 남자 농군들 중 마을어른들로부터 진서가 되어도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 마을 농군들이 모여서 놀 때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를 '진서례'라고 하는데, 이 의례를 치르면 중머슴은 진서가 되며, 다음부터는 다른 농군들과 대등하게 질지심(두레)에 참여할 수 있고, 품앗이를 하며, 머슴살이를 할 때도 어른 머슴의 새경을 받는다.

(3) 계례

여자들이 치르는 관례로 계례( 禮)란 소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머리를 틀어서 비녀를 꽂아 주는 의례이다. 장성지방에서는 혼인 당일에 계례를 했다. 혼례식 당일 아침에 인접이 댕기머리를 풀어서 낭자를 틀고 비녀를 꼽아 주는데, 이를 관례라 한다. 머리의 양 옆으로 '귀영머리'를 땋아서 머리꾸밈을 하였는데 이 귀영머리는 관례 때 풀지 않고 첫날밤 신랑이 풀어 준다.

3. 혼례(婚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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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란 성인이 된 남녀가 결합, 성혼하는 의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혼례를 치뤄야만 완전한 인간으로 대접받게 되는데 실례로 죽음을 당한 뒤 상, 제례의식 절차에 따라 의례실행 여부도 혼인의례를 중시했다. 과거 혼례는 육례에 따라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의 의례에 따랐지만 고려 중기부터 문명, 납길의 예가 생략되고 조선시대 주자가례에 나오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편람에 따라 혼례 절차를 지켜오고 있다.

(1) 의혼(議婚)

혼담을 진행시켜 결정하고 혼사결정 이후 양가가 여러 가지 문서를 교환하여 혼인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혼이라 한다.

혼령(婚齡)은 일정치 않지만 남자는 15∼16세, 여자는 16∼17세가 일반적이다. 양반의 집에서는 비교적 조혼(早婚)하는 경향이 있어서 14∼18세가 되면 혼인을 하며 여자의 나이가 1∼2세 많은 경향이 있다. 민간에서는 약간 늦어서 20세까지 혼례를 치루나 20세가 넘어지면 늦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가 혼비(婚費)의 일정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26∼7세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혼인의 결정은 부모, 특히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한다. 정혼(定婚)하는 방법에는 첫째, 양가의 부모끼리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양가의 부모가 서로 뜻이 맞으면 부모들끼리 자식의 혼인을 결정하는데, 주로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일가친척 또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중매를 서는 경우다. 혼인을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울릴만한 대상이 있으면 자진하여 중매를 선다. 중매는 인간이 하는 일 중 좋은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에 두 번 이상은 중매해서 혼인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중매장이의 주선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중매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지만 활동적이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중매를 자주 선다. 또 도부장수나 박물장수들이 중매를 서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새우젓, 조기, 고등어, 실, 바늘, 포목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행상인으로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하고 중매를 서기도 한다.

혼담이 거론되면서 부모들은 상대방의 집에 대하여 알아 보아 혼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집안에 따라 다르나 양반집에서는 첫째로 가문을 보며 궁합을 가리는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혼담에 임하며, 민간에서는 중매장이의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조건들은 성씨와 반상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조부모가 생존한 다복한 집을 으뜸으로 치며 가급적이면 마을 내의 혼인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나열하면, 여자의 경우는 남자측의 집안에 대하여 첫째, 가문의 내력을 중시한다. 즉 서손(庶孫)은 아닌가, 요절(夭折)하는 집안은 아닌가, 집안에 수익사(水溺死)하거나 목매거나 호식(虎食)을 당하는 등 악사(惡死)하는 집안은 아닌가, 집안에 폐병, 나병 등 나쁜 질병은 없는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집안인가를 살펴본다. 둘째, 인품과 행실을 살펴 본다. 이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행실까지도 본다. 셋째, 당사자가 건강하며 인물은 어떤가를 살피고, 넷째,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측의 가문보다는 당사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남자의 경우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면서 아울러 행실이 정숙하고 길쌈과 바느질을 잘하면 좋은 신부감으로 생각했다. 특히 민간에서는 길쌈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길쌈을 잘 하는 쳐녀는 좋은 신부감으로 평가된다. 이에 합당한 처녀가 있으면 가문이 기울거나 경제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남자측에서 혼비(婚費)를 부담하고 사가는 경우가 많았다.

적절한 혼처가 나타나서 위의 사항에 합당하면 선을 보게 된다. 선은 중매장이를 통해서 보는데, 중매장이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중매할 수 있으며 흔히 '중매장이' 또는 '중신애비'라고 부른다.
청사(請事)가 있으면 양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상대방이 혼인에 적합한가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양가의 부모들은 상대방과 그 집안에 대하여 탐색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친척이 과객(過客)으로 가장하여 상대방의 마을에 가서 신랑 또는 신부될 사람의 사람됨과 집안의 내력을 알아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사주보는 이에게 의뢰하여 궁합을 보고 궁합이 맞으면 중매장이를 통해 혼의 성사 여부를 타진한다.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민간에서는 중매장이가 믿을만 하면 그 말만을 전적으로 믿고 혼인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느 동네에 과년한 딸을 가진 부모가 있어서 마땅한 혼처를 구하던 차에 친한 친구가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다. 그 친구는 신랑될 사람의 가문과 형편을 자세히 소개한 뒤에 '아무것도 숭이 없는디-그저 먼 것이 숭이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신랑될 사람의 가문이나 인품이 그만하면 되었고, 먼 것이야 오히려 좋지 무엇이 험이 되겠는가 하고 혼인을 결정하여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혼례식에 나타난 신랑은 체구는 멀정한데 앞을 못보는 장님이었다. 신부의 아버지가 중매를 선 친구에게 왜 장님이란 사실을 숨겼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친구는 '아 이사람아, 자네는 먼 것은 괜찮다고 안했는가'하고 답변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중매장이의 말만을 믿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양반집에서 선을 보러 다니기도 했고 민간에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선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상대방의 선을 보러 다녔으며 어머니까지 동행하게 된 것은 중년부터의 일이라고 한다.

앞의 사항들 외에도 민간에서는 남자측이 여자측의 혼비를 대줘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을 장가보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하혼(下婚)을 하는 경우, 즉 양반집 자제가 평민이나 상민의 규수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여자편에서 많은 혼비를 부담했으며 시집올 때는 많은 지참금을 가져왔다.

(2) 납채(納采)

정혼하면 신랑집에서 정혼서와 사주단자를 신부집에 보내는 의례가 납채이다.

(3) 사성(四星)

의혼(議婚)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혼인하기로 결정되면 남자측에서 사성을 보낸다. 사성이란 사주를 적은 것으로 사주단자(四柱單子)라고도 한다. 사성을 보낸다함은 신랑의 부모가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다. 즉 사성을 보내는 뜻은 천간(天干), 지간(支干)에 의하여 궁합 등 앞으로의 길흉을 보아 혼인을 결정하는데 자료를 삼고 택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의혼할 때 서로 사주를 알아서 비교해 본 후에 허혼(許婚)하므로 형식을 갖추는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사성을 받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혼인의 뜻이 없으면 사성 받기를 거절하여야 한다.

사성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지를 다섯겹 또는 일곱겹 접은 다음 가운데에 신랑의 간지를 쓴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사성 봉투 양식 사성 봉투 양식

위의 형식으로 써서 사성보(四星褓)에 싸서 중매장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낼 때도 반드시 손이 없는 날을 가려서 보낸다. 사성보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45cm 정도이며 재료는 청색과 붉은 색의 얇은 망사비단으로 만들며 한쪽에 긴 끈을 달아서 돌려 묶는다.

사성은 중매장이를 통해 가져 갈 날을 미리 통고한 다음 중매장이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반댁에서는 하인이 가져가기도 한다.
사성이 오면 신부댁에서는 집안 어른들을 모셔놓고 혼주가 정중하게 받는다. 구체적으로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성을 가져오면 혼주가 큰방에서 받아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개봉하거나 신부의 어머니가 치마로 싸서 쌀독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날 꺼내 보는 경우도 있다.

(4) 날받이와 혼수(婚需)

사성을 받으면 혼수감을 준비하여 신부의 집에서는 혼례의 날짜와 시간을 가려서 신랑댁에 보내는 것이 상례이다. 이를 흔히 '날받이'라고 한다. 날받이는 신부측의 혼주가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나 한학에 밝은 이에게 부탁하여 받는데, 기본적으로 부모의 결혼달을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날짜만 피한다. 날받이는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가리고 방위(方位)로 보아 '살이 없는 날'로 가려서 받는다. 살이 있는 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사이에 '공방살'이 들거나 애기가 죽거나 집안 사람이 아프거나 화를 입는다고 한다. 날받이는 사성을 받은 다음에 얼마간 있다가 보내며, 사성을 받은 달 안에 보내서 달을 넘기지 않고 회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날이 결정되면 한지에 존안년월일시(尊雁年月日時)를 적어 봉투에 넣어 중매장이나 하인에게 보낸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혼수 봉투 양식 혼수 봉투 양식

혼수란 혼인시 신랑이나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예물이나 살림을 말하며 경제적 능력과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다. 혼기에 이른 딸을 둔 집에서는 미리 혼인에 대비하여 반상기를 비롯하여 이불솜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혼인에 대비하며, 어머니가 시집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생활을 통하여 교육한다. 민간에서는 특별한 혼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혼수를 준비하였지 그 이전에는 혼인에 임박하여 신랑집의 도움을 받아서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혼수로서 필수적인 것은 이불과 요강, 그리고 신랑의 옷, 시부모의 인사옷 등이다.

장성지역에서 혼인시 혼수를 준비했던 관례를 보면 다음의 두 유형으로 알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신부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반가(班家)의 경우 신부측에서 혼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신부는 혼인이 결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혼수를 준비한다. 장성의 경우, 장롱과 경대, 그리고 반상기(飯床器) 일체를 준비하며 시부모(媤父母)를 위하여 이불과 요 각각 1채와 베개 2개를 준비하는데 이불 홑청은 명주베나 공단(貢緞)으로 하고 안베는 무명베를 쓰고 속에는 목화솜 그리고 아랫목 이불 1채와 베개를 만드는데 큰 이불은 홋청을 쪽물을 들인 무명베로 하거나 명주베 또는 가에 청색을 댄 진흥비단으로 만든다. 베개는 원왕침(鴛鴦枕) 1개를 비롯하여 5개 정도 준비하고 반짇고리와 방석도 준비한다. 또한 신랑의 양복 한벌, 한복 한벌을 준비하며 반지와 시계도 준비한다. 그리고 인사옷으로 시부모 옷 각 한벌, 동서 옷 각 한벌, 조카들과 기타 친척들에게도 인사옷을 해온다. 신부집이 부유하면 쌀뒤주나 기타 여러범위와 종류는 신부집의 경제능력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신랑은 신부에게 옷을 해주고 화장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패물을 해주며, 결혼 후 따로 살림을 차릴 경우에는 주거할 집이나 방을 준비한다.

둘째, 신랑 측에서 혼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로, 신부집에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혼비를 부담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때는 신부댁에서 날받이를 보내면 신랑집에서는 이불솜을 위한 '미영'(목화)과 쌀, 이불감 등을 보낸다. 그리고 신부의 집이 극빈한 경우에는 혼사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보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일반 민간에서는 신랑이 혼수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으며 이것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신부집이 가난한 경우 날받이가 오면 신랑측에서 즉시 이불을 만들기 위한 솜과 혼례를 치르기 위한 쌀을 보낸다. 민간의 가난한 총각들은 이 비용이 없으면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양반, 부자집에서는 일체의 혼수를 신부집에서 부담하였다.

(5) 납폐(納幣)

보통 혼례식 전날 혹은 당일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와 채단(綵緞·禮緞)을 넣은 함을 보내는 의식을 납폐라 한다.

납폐서(혼서)는 간지가 없으면 창호지로 쓰는데 길이와 넓이는 1자 6치 정도이며, 피봉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그리고 납폐서는 전전지(全剪紙)로 싸고 검은비단보로 싸 함에 넣는다.함에는 네폭의 붉은 비단보를 깔고 채단을 양편에 넣은 다음 납폐서를 가운데 넣고 뚜껑을 덮고 자물쇠로 채워 큰 보로 싼다. 이때 채단의 청색 옷감은 청색지에 홍색 옷감은 홍색지에 싸서 넣고 그위에 문안 편지를 넣는다.

上 狀
○姓○○관 尊親執事 … 前面
○○官後人 ○○○拜 … 後面
簡面에는
○○後人 ○○○再拜
時維 仲春
尊體百福 僕之長子○○ 年旣長成 未有 伉려 伏蒙
令愛주室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義 不備 伏惟

尊照 謹上伏
○○年 月 日

함은 함진아비가 납폐일시에 맞추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간다. 함진아비는 아들이 많고 부부가 해로(偕老)한 남자를 뽑아 쓴다. 그러나 근년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함진아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부집에서는 납폐일시에 마당이나 대청에 모란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깔며 붉은색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함을 메고 가서 두부 팔러 왔으니 사라고 하면서 뜸을 약간 드린 후에 함을 상위에 놓으면 신부 어머니가 이를 받아 안방에 들고 가서, 신부 아버지나 어머니가 깔고 앉아 함속에 손을 넣어 채단을 골라내어 그 색깔을 본다. 청색이면 시집살이가 고되며 맏아들을 낳고, 홍색이면 시집살이가 쉬우나 첫딸을 낳는다는 점을 치기도 했다. 함진아비에게는 주찬과 노자, 여비를 주었다.

(6) 장가질

대례 즉 혼례를 치룰 당일 신랑이 신부집을 가는 것을 초행 또는 초행길이라고 하는데 장성에서는 이를 '장개질' 또는 '장가질'이라고 하며 '질차라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존안시(尊雁時)가 날받이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으므로 출발 때는 먼저 거리와 속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시(時)에 맞게 출발한다.

출발전에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입고 큰방의 웃목에 상을 차리고 정화수를 떠 놓고 선영에 재배한 다음 집안 어른께 큰절을 올리고 장가질을 떠나거나 절을 하지 않고 떠나기도 한다.길을 차려서 가는 행렬의 순서는 [신랑-상객-중방-하인]의 순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 중방이 앞선 경우도 있다.

신랑은 단정한 옥색의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말이나 가마를 타는데 가마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마는 뚜껑이 있으나 문을 떼어낸 가마를 타며 신랑집의 형편에 따라 다르나 네 사람이 메는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객(上客)은 신랑집을 대표하여 가는 사람으로 '상각' 또는 '웃손님'이라고 부르며 신랑의 조부모나 부친이 가며 주로 부친이 가되 백부 또는 숙부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방은 '중방쟁이' 또는 '함쟁이'라고도 부르며 함을 짊어지고 간다. 마을 사람중 지체는 낮지만 다복하고 첫아들을 낳았으며 재기(才氣)가 있는 사람이 함을 진다.

신랑집의 형편에 따라 행렬 모두가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신랑과 상객이 가마를 타거나 신랑만 가마를 탄다. 가마는 마을의 공동 가마를 세주고 빌어서 사용한다. 행렬 도중에 상여를 만나면 가마를 멈추고 신랑이 내려서 큰절로 재배한다.

(7) 친영(親迎)

결혼식을 초례(醮禮) 또는 친영이라 하는데 조선 중엽부터 반친근법(半親近法)이 성행하여 고례(古禮)와는 달리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렀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 가는 것을 신행(新行)이라 하며 신행에는 신랑은 쌍일산(雙日傘)을 받고, 등총 두 쌍과 안부(雁夫: 기러기 아비-보통 함진아비가 맡음)를 앞세우고 가는데 하인배들이 뒤따르며, 신랑의 가까운 존속인 상객(上客)은 맨 뒤에 갔다. 기러기 아비는 살아 있는 기러기 대신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안고 갔다. 또 후객으로 두세명이 동행하기도 했다. 또 신랑 일행이 신부 마을에 닿으면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여 신부집을 지나지 않는 이웃집을 빌어 일행을 잠시 쉬게 한다.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을 세운 앞에 배석(拜席)과 대문에서 배석까지 행석(行席)을 낀 대례청을 마련하고, 대례청의 대례상(교배상·친영상)에는 촛불 2개, 소나무 꽂은 술병, 대나무 꽂은 술병, 청홍실을 감은 용떡 두 그릇, 팥 한 그릇, 쌀 한 그릇, 밤, 대추 그리고 보에 싼 암탉과 수탉을 양 쪽에서 사람이 들고 서 있는다. 그러면 신랑이 사모관대를 하고 가마를 타고 문안으로 들어오면 신부집의 찬인(贊引)에 의해 대례청으로 인도된다. 이때 마을 청소년들이 '재꾸러미'를 하여 잡귀를 쫓는다. 대례청 앞에서 가마에서 내려 쌓아 놓은 볏섬을 밟고 넘어 대례청 앞에 서는데, 그때 돗자리 밑에 도토리나 수수깡을 깔아서 넘어지게 장난도 한다. 이는 신랑의 침착성을 시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측 하인, 또는 당골에 의해 대례상 위로 넘겨져서 신부의 어머니나 마을에서 팔자좋은 부인이 치마로 받는다.

함은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사용하며 내용물은 예물, 혼서지, 사모관대, 원삼과 족두리 등이며 고추와 메주, 미영(목화), 미역 등을 넣는다. 예물은 주로 신부의 옷이며 패물을 담기도 한다. 혼서지는 한지에 먹으로 쓰며 내용양식은 전면 내용과 같다.

사모관대와 원삼, 족두리는 양가(兩家)의 합의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마을에 산고가 들었을 경우에는 미역을 넣는다. 고추는 첫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이고 메주는 잡귀를 쫓기 위한 것이며 미영은 목화로 장수하기를 축원하는 의미로 담는다고 한다.

중방은 함을 건넨 다음 주점으로 돌아와 존안시에 맞춰 오리를 안고 신랑을 인도하여 대례청에 들어 간다.

신랑이 뚜껑을 벗긴 가마를 타고 예청으로 향하여 가면 마을 청년들이 길을 가로막고 탈선(脫扇)을 한다. 탈선의 내용은 문자풀이가 중심을 이루며 신랑이 지면 모선(毛扇)을 뺏기며 다음에 마을 청년들에게 한턱 내고 모선을 돌려 받는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신부집의 대문을 넘어서 예청에 도착하여 신랑의 인접이 읍(揖)을 하면 신랑이 답읍하고 가마에서 내려선다. 그리고 다시 인접이 읍을 하면 '노적가리'를 넘어서 대례청으로 들어 선다. 대례청은 다음과 같이 꾸민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예상(禮床)을 차린다. 상 뒤에는 병풍을 치고 위에는 차일을 친다. 예상은 절구통 위에 '안반'을 올려 놓은 것으로 양쪽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고 상 위에 살아 있는 암·수탉과 무로 숭어를 깎아서 대추를 물려 놓으며, '미영씨'와 고추·팥·콩 등을 한지에 싸서 묶어 놓는다.
다음에는 홀기의 순서에 따라 예식이 진행된다. 홀기의 일반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랑하마공립(新郞下馬拱立) : 신랑이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서라는 뜻으로 신랑은 초례청 밖에 선다.
찬인읍(贊人揖) : 대반(對盤)이 초례청 안으로 신랑을 안내한다.
신랑답읍(新郞答揖) : 신랑이 읍하고 안으로 들어 온다. 이 때 대문 밖에 짚불을 놓고 신랑이 그 불을 넘어 들어오게 하기도 한다.
신랑취존안청(新郞就尊雁廳) : 신랑이 전안사 앞으로 간다.
북향궤(北向 ) : 신랑이 북향하여 배석에 꿇어 앉는다.
포안(抱雁) : 중방이 신랑에게 오리를 주면 신랑은 오리의 머리가 왼쪽으로 가도록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든다.
안치어지(雁置於地) : 신랑이 전안상 앞에 북향으로 꿇어 앉아 오리를 전안상 위에 놓는다.
신랑면복(新郞傘伏) : 신랑이 일어선다.
재배(再拜) : 신랑이 약간 뒤로 물러서서 큰 절 두 번을 한다. 흔히 동내절이라고도 한다.(신랑이 재배하는 사이 나무기러기를 내실로 가져간다.)
신랑흥(新郞興) : 신랑이 재배를 마치고 일어선다.
신랑소퇴(新郞小退) : 신랑이 조금 뒤로 물러선다.(이상으로써 소례(小禮)[존안례(尊雁禮)]가 끝나고 이어 대례(大禮)가 진행된다.
신랑취초례청(新郞就醮禮廳) : 신랑이 초례청 동편자리로 돌아선다.
신랑동향립(新郞東向立) : 신랑이 대례상 동쪽에서 외면(外面)을 하고 선다.
신부출(新婦出) : 칠보단장을 하고 원삼족두리로 장식한 신부가 백주한삼(白紬汗衫)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양쪽에 인접의 부축을 받으며 깔아 놓은 백포(白布)를 밟고 나와 대례상 서쪽에 선다. 뺨에는 연지를 찍고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신랑정면(新郞正面) :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신랑은 동편 신부는 서편에 마주 선다.
신랑신부궤(新郞新婦 ) : 신랑 신부가 꿇어 앉는다.
관세집건( 洗執巾) : 신랑 신부가 손을 씻는 절차이지만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척 하거나 손만 적셔줄 뿐이다.(이때 신랑의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의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
신랑신부흥(新郞新婦興) : 신랑 신부가 일어선다.
읍부취석(揖婦就席) : 신랑이 신부에게 약간 고개 숙여 읍하면 신부는 신랑을 마주 하고 선다.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가 신랑에게 큰 절을 두 번 한다.
신랑답일배(新郞答一拜) : 신랑이 큰 절을 한 번 한다.
신부우재배(新婦又再拜) : 신부가 큰 절을 두 번 한다.
신랑우답일배(新郞又答一拜) : 신랑이 큰 절을 한 번 한다.
신랑신부궤(新郞新婦 ) : 신랑신부가 제자리에 꿇어 앉는다(이상의 절차를 교배례라 한다. 교배례가 끝나면 이어 합근례가 이어진다.)
근배교환( 杯交換) : 인접이 상에 있는 표주박 잔에 술을 따라 신부 입에 잠깐 대었다 뗀다. 그 술잔을 신랑 인접에게 건네면 신랑 인접은 그 술잔을 받아 신랑에게 준다. 신랑은 그 술잔을 받아 술을 마신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나면 신랑 인접이 굵은 젓가락으로 대례상의 밤을 집어 신랑의 입에 넣어 주기도 한다. 이번에는 답례로 신랑 인접이 표주박 잔에 술을 따라 신랑 입에 잠깐 대었다 떼어 신부 인접에게 건넨다. 신부 인접이 그 술잔을 받아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약간 입에 대었다가 내린다.
대례필(大禮畢) : 이로써 혼례식이 모두 끝난다.
신랑신부각귀처소(新郞新婦各歸處所) : 신랑 신부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현재 장성지역에서는 향교, 서원, 문화회관, 학교 강당에서 현대적으로 변용된 전통혼례식이 거행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홀기(笏記)는 다음과 같다.

신랑출쌍촉전도(新郞出雙燭前導) : 신랑이 입장하고 쌍초롱을 든 사람이 앞을 인도한다.
집안자역거기차(執雁者亦居其次) : 목안을 든 사람이 또한 그 뒤를 따른다.
지여가집안입우소퇴(至女家執雁입右小退) : 신랑이 대기실 앞에 당도하면 목안을 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물러서 앉는다.
주인출문서향읍(主人出門西向揖) : 주인이 신랑 앞에서 들어오도록 읍을 한다.
집안자진수우신랑신부집안좌수(執雁者進授于新郞新婦執雁左首) : 목안을 든 사람이 신랑에게 목안을 주면 신랑은 목안의 머리가 왼쪽에 가도록 받는다.
주인승자동계서향신랑승자서계북향궤(主人升自東階西向立新郞升自西階北向 ) : 주인이 동쪽으로 올라 서쪽으로 보고 서면 신랑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치안우지(置雁于地) : 신랑이 전안상 앞에 목안을 내려놓는다.
주인시자수신랑면복흥재배(主人侍者受新郞傘伏興再拜) : 주인이 받으면 신랑은 절을 두 번 한다.
모봉여출중문(姆奉女出中門) : 두 여인이 신부의 좌우 팔을 부축하여 나온다.
신랑집항자서계이출(新郞執降者西階而出) :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읍을 하고 계단 아래로 내려 온다.
신부종지신랑도입(新婦從之新郞導入) : 신부는 뒤를 따라 가고 신랑은 대례상 쪽으로 인도해 들어간다.
행교재례(行交拜禮) : 다음부터는 교배례를 행한다.
신랑종자포신부석우서방(新郞從者布新婦席于西方) : 신랑측 사람이 서쪽에다 신부 자리를 깔아 놓는다.
신랑관우남신부종자옥지진열(新郞 于南新婦從者沃之進悅) : 신랑이 남쪽 대야에 손을 씻고 나면 신부측 사람이 수건을 내어준다.
신랑읍신랑신부구취석상향립(新郞揖新郞新婦俱就席相向立) :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면 각각 자리로 돌아가서 마주 보고 선다.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가 두 번 절을 한다.
신랑답일배(新郞答一拜) : 신랑이 한 번 답례를 한다.
신부재배(新婦再拜) : 신부가 절을 두 번 한다.
신랑답일배(新郞答一拜) : 신랑이 다시 답례를 한 번 한다.
신랑읍신랑신부구취좌(新郞揖新郞新婦俱就坐) :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면 각각 자리에 앉는다.
신랑짐주설찬(從者斟酒設饌) : 거드는 사람이 술을 따르고 찬을 차린다.
신랑신부각제주거효(新郞新婦各祭酒擧 ) : 신랑 신부는 각기 술을 모사에 비우고 안주를 조금 상위에 놓는다.
짐주(斟酒) : 술을 따른다.
신랑신부거음불제무효(新郞新婦擧飮不祭無 ) : 신랑 신부가 각각 술을 조금씩 들되 땅에 붓지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종자우취효배분치신랑신부지전(從者又取 杯分置新郞新婦之前) : 거드는 사람이 표주박 잔을 신랑 앞에 나누어 놓는다.
신랑신부흥신랑출취타실예필(新郞新婦興新郞出就他室禮畢) : 신랑 신부가 일어선다.
이로써 혼례식이 모두 끝난다.

예식이 끝나면 신부가 먼저 큰방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신랑이 들어가는데 이 때 신랑은 마을에 산고가 든 경우 마루에 마련된 미역국밥을 세 번 떠먹고 들어가며 도중에 콩과 팥을 뿌려주고 미영씨를 품어 넣어 준다. 큰방은 병풍을 사이로 하여 신랑과 신부가 갈라져 있으며 각기 예복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 입는다.
상객이 돌아갈 때는 신부는 예복을 갖추고 절을 한 후 예복을 벗고 마당까지 나와서 반절로 전송한다. (박내경)

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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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초종으로부터 장사지내고 담제 때까지의 의식절차를 상례라 한다. 장성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를 따르고 있으나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와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많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1) 초종지례(初終之禮)

1) 임종(臨終)

병이 위독하여 운명이 임박하면 정침으로 옮겨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내외 안정을 취하면서 유언이나 유서를 받고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는데 남자는 부인의 손에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하지 않게 한다.

2) 속광(屬 )

새로운 솜털을 입과 코에 올려놓고 숨쉬는가 끊어졌는가를 보고 절명하면 홑이불로 덥고 남녀가 곡을 한다.

3) 고복(皐複)

죽은 사람의 흩어진 영혼을 다시 불러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식으로 시종자가 죽은이의 평상시 입던 상의를 가지고 지붕용마루에 올라가 왼손으로 상의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향하여 큰소리로 생시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복 복 복 한 다음 그 옷을 가지고 내려와 시신의 가슴 위에 덮어놓고 곡을 계속하며 회생하기를 기다린다.

4) 천시(遷尸)

혹은 수시(收屍)라고도 하는데 시체가 굳기 전에 소렴·대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상판(보통 대나무로 만든다)에 옮기고 머리를 남쪽으로 하여 얕은 베개를 베어주고 삼노끈이나 종이 또는 배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시상틀에 묵고 수족도 거두어 늘어지지 않게 삼노끈으로 묶는다. 그 다음 발끝에는 나무피를 받쳐 발이 펴지지 않게 한 다음 시상틀에 일곱 군대를 묶고 나서 홑이불로 덮고 밖으로 병풍을 치고 초혼(고복)한 옷을 밖에 영좌를 만들고 곡을 한다. 이 곳을 괴련이라 한다.

5) 입상주(立喪主)

부모님상에는 장자가 상주되는데 만약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하여 상주로 삼고 모든 괴전을 만들고 처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된다.

6) 호상(護喪)

상사의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연세가 높고 예절을 잘 아는 사람으로 친족 중에서 뽑아 정한다.(친우가 할 수도 있다) 호상이 사화(司貨 : 금전 관리자), 사서(司書 : 서역을 담당)를 명인이나 시종에서 골라 정한다.

7) 역복(易服)

죽은이의 자녀들은 관을 벗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고 호화스런 의복을 벗으며 남자는 흰두루마기를 왼쪽어깨를 빼고 입는 것이니 이것이 단괄이라 한다. 단 양자로 나갔거나 시집간 딸은 피발 도선하지 않는다.

8) 부고(訃告)

호상의 이름으로 친족이나 친지에게 상을 당함을 알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전하였으나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여 전화나 신문에 게재하여 여러사람에게 주지시킨다.

9) 治棺(치관)

옛날에는 집에서 목수를 시켜 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장의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칠성판 즉, 북두칠성 모양으로 만든 관자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염습(殮襲)

시신을 향물로 목욕시키고 습, 소렴, 대렴 그리고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를 통털어 염습이라 한다.

1) 습(襲)

시체의 옛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습이라 하는데 남자의 수의는 속바지, 속저고리, 바지, 저고리, 버선, 대님, 허리띠, 두루마기, 도포, 행전, 도포띠, 심의, 망건, 명목(얼굴싸게), 악수(손싸개), 신, 귀막이, 조발랑(주머니 5개) 등이고 여자의 수의는 속바지, 속적삼, 속치마, 치마, 저고리, 허리띠, 버선, 활옷(원삼), 띠, 악수, 면목, 복두, 신, 귀막이, 오랑,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지요 등을 준비하여 자리에 놓았다가 습의를 입힌다.

2) 반함

습이 끝나면 주인이 시체의 입에 불린 찹쌀을 버드나무 숫갈로 우측에 넣고 구술이나 동전을 깨서 입 외 좌측에 넣어서 저승가는 동안의 식량이나 노자로 쓰라는 것으로 행한다.
3) 소렴

습한 시체를 염하는 베로 묶고 복인은 건을 쓰고 곡을 하며 혼백상자를 만든다. 혼백상자는 모시베를 사용하기도 하며 비단베(명주베)나 동심결로 대행하며 가주를 접어서 청홍실로 동심결을 만들어 영좌 위에 올려 놓는다.

4) 대렴

염포로 시체를 묶고 관속에 넣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조발랑에 넣어 관속에 넣고 관속의 빈 곳이나 틈에 종이나 옷으로 채우고 생인들의 통곡 속에 관의 천개를 덮는다. 입관이 끝나면 명정을 써서 병풍 위에 걸어 놓는다.

5) 입관(入棺)

관에 지요를 깔고 베개(속에 황토를 넣는다)를 머리 밑에 놓고 시신을 관에 옮긴 뒤 턱이 늘어지지 않게 턱받개(황토를 넣음)를 한다. 조발랑을 각 위치에 놓아두면 관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망인의 옷이나 종이로 빈곳을 채우고 천금을 덥고 천개를 덮는다.

6) 영정

붉은 비단베에 명정을 백색으로 써서 병풍 위에 걸어 놓는다.

(3)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들은 목욕하고 각자의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복은 참최(거친 생표), 제최(다음 거친 생표), 기년(朞年 : 다음 생표), 대공(大功 : 거친 숙표), 소공(小功 : 가는 숙표), 시마( 麻 : 가는 숙표)로 만드는데 복(服)은 참최제최(3년), 장기부장기(1년), 대공(9월), 소공(5월), 시마(3月) 오복(五服)이라 한다.

1) 남자복(男子服)

관(冠) : 굴건(마모로 종이에 부하여 3벽적으로 만듬)의 끈은 참최는 삼노끈으로 제최는 삼배로 한다. 효건(孝巾) : 두건, 의(衣) : 참최제복 제최제복, 상(裳) : 치마는 앞이 3폭 뒤가 4폭이며 중의(中衣) : 중단(최복안에 입음), 행실 : 행전, 수질(首 ) : 머리띠 집을 틀어서 만들고 곁에 삼을 입히고 참최는 삼끈으로 제최는 삼베끈으로 한다. 요질(腰 ) : 허리띠, 교대(絞帶) : 요질 밑에 띰(삼으로 새끼를 꼰다), 상장(喪杖) : 지팡이, 부친상에는 대나무(즉 외간상에는 대나무)어머니상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한다.(즉 내간상에는 나무상장을 쓴다) 신: 짚신, 신총을 백지로 감아 신는다.

2) 여자복(女子服)

머리의 비녀는 대나무나 버드나무로 하고 백목을 쓰며 삼베 저고리와 치마(전 3폭 후 6폭) 수질, 요질, 상장, 신발은 남자와 같다.

3) 동자복(童子服)

남자복과 같으나 제복대신 중단만 입고 굴건, 두건, 수질을 하지 않는다.

(4) 상례(葬禮)

옛날에는 초빈하였다가 대부(大夫)는 3개월, 사족(士族)은 1개월에 장지(葬地)와 장일(葬日)을 정하고 장례를 하는데 지금은 보통 3일장을 주로 한다. 근래까지도 3, 5, 7, 9일장을 하였으나 가정의례 준칙에 3일장으로 됨에 따라 행하고 있다.

1) 천구(遷柩)

발인 전날 가묘나 대청으로 옮겼으나 지금은 혼백만 옮기고 아침 상식을 한다.

2) 발인(發靷)

죽은 이를 장지로 모시는 예절이다. 장일 전날 밤에 상여를 만들어 내일의 행사를 위해 예행연습으로 상여소리를 하며 운구하는 법을 연습한다.

3) 운구(運柩)

장사의 날에 상여로 장지까지 관을 운반하는 예식이다. 제일 앞에 영정 - 공포 : 운아 - 혼백가마 - 상여 - 상제 - 뱅인 - 존장 - 무복 - 지친 - 빈객의 순으로 행렬한다.

4) 천광(穿壙)

묘지를 정한 뒤 지관의 지시에 따라 묘자리를 판다. 그 다음 상여가 도착하면 하관하고 반평토가 되면 제주(신주를 만든 것인데 지금은 신주대신 지방을 써서 사용한다)하고 제사를 지낸 뒤 돌아온다.

5) 반곡(反哭)

묘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로 행열순서 혼백상에 지방을 모시고 곡을 하면서 돌아온다.

(5) 우제(虞祭)

우제는 초우, 재우, 삼우가 있는데 초우는 장사 당일에 모시고, 재우는 강일(甲, 丙, 戊, 庚, 壬)에 지내며, 3우는 다음 유일(乙, 丁, 己, 辛, 癸)에 지낸다.

1) 초우

반혼제라고도 하는데 제례에 따라 제사지내고 살았을 때와 같이 조석 상식한다.

2) 재우

강일날 제례대로 행한다.

3) 삼우

장사한 날이 강일이면 자연히 4일만에 삼우가 된다. 재우는 반드시 강일에 제사지내기 때문이다.

4) 졸곡(卒哭)

장례 후 삼개월이 되면 정일(보통 곡정일)을 받아 제사 지내는데 정일은 지금의 일요일과 같은 의미이다. 졸곡제를 지내고는 곡을 그치고 상식때만 한다. 졸곡까지는 흉제이므로 제의식에 축문을 헌관의 오른쪽에서 읽는다. 졸곡이 넘으면 길제(吉祭)가 됨으로 제사때 축문을 헌관의 왼쪽에서 읽는다.

5) 소상

초상 후 첫 기일(忌日)이 소상(小祥)이고 부재 모상(父在 母喪)에는 기일(忌日)의 3개월 전의 중정(丁)일에 행한다.

6) 대상

두 번째 기일(忌日)이 대상(大祥)이니 제사를 마치고 복을 벗는다.

7) 담제( 祭)

대상 후 3개월 즉 대상 지낸 다음 다음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제사 지내고 사당으로 모시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당이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 제(祭)를 지내고 있으며, 지금은 풍속의 간소화로 합동으로 제사지내는 경우도 있다. 상사때 사용하는 축문이 많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상용)

5. 제례(祭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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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에 제례는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예제( 祭), 묘제(墓祭)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성지방도 대체로 이와 같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부분 사당제는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기제, 시제(묘제 즉 세일사) 그리고 차례와 성묘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제

돌아가신 날 첫 시각에 집안에서 지내며 보통 고조(4대)까지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독교 등 종교의 영향과 1970년대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예절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최근에는 편의 위주로 합동제사, 초저녁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많고 절차도 크게 변질되고 있다.

1) 제수(祭需)

제주(술)·과일(3∼5종)·과자(한과 3∼5종)·포(어포 또는 육포)·해(젖갈 또는 육해)·혜(식혜)·나물(숙채=해채·산채·야채·생채, 저채=김치)·탕(어탕·육탕·채소탕 3∼5종)·어물·육물·적(어적·육적·계적=소적)·떡·면·반·갱·청장(간장)·초·숭늉

2) 진설(陳設)

초저녁에 미리 차리는 집도 있고 제사시간(자시 또는 축시)이 임박하여 차리는 집도 있다.

진설도 이미지 - 실제 방위에 관계없이 신위가 북쪽임, 일반적으로 과인을 대추·밤·곶감·배순으로 놓는다, 합설시는 반·잔·갱을 더 차리고 시첩을 가운데 놓는다, 반행과 병행은 진잔시(강신직후)에 올리기도 한다, 초헌때 육적, 아헌때 어적, 종헌때 계적을 올리기도 한다 진설도

3) 절차

설위진설 강신례(진찬) 참신례 초헌례(독축) 아헌례 중헌례 유식례 사신례 음복례(철상)

(2) 묘제(墓祭)

기제로 모시지 않는 조상의 제사는 묘제(시제 즉 세일사)로 모시며 날자는 택일(완정)한다.
·묘사에는 진찬례가 없으며 모든 제물을 처음부터 함께 진설한다.
·분향은 행하되 강신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하는 집안도 있다.
·묘사에는 유식례가 없다.
·산신제를 먼저 지내는 집도 있고 후에 지내는 집도 있다.

(3) 차례(茶禮)
지금은 설과 추석때만 지내고 있다. 명절날 아침에 집에서 모신다.
·제수와 진설은 기제와 동일하나 메와 갱 대신 시수(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제를 모시는 조상중 가장 아랫분부터 신위(지방)을 모시고 무축단헌(축은 읽지 않고 술은 한잔만 올림)으로 행사한다.

(4) 성묘(省墓)

대부분 설·추석·한식날 간단히 주·과·포를 가지고 조상의 묘에 가서 인사를 드리며 묘를 살펴본다. 기제를 모신후 성묘를 하는 예도 있고 출향인사들은 일년에 한 번(주로 추석때)이나 또는 가을에 벌초하면서 대신하는 예도 있다. (이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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