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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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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5차 메뉴 정의
  • 1. 도계획과 군계획
  • 2.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계획)
  • 3.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1. 도(道)계획과 군(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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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도 계획은 두 개 군상의 지역 도는 도 전체에 대한 10년 계획기간의 장기적 청사진 계획이다.
이러한 도 계획의 수립 목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두고 있다. 또 이 도계획은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을 포함.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별계획이며, 하위계획인 군 계획, 각 시·군의 도시계획의 개발방향 및 민간부분의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있다.
이 도 계획은 광역시가 인접해 있을 때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도의 행정구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관할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바 도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획의 기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지역의 현황과 특성, 여건변화와 지역의 위상변화 전망, 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 지역공간구조의 기본골격 그리고 주요지표의 설정 등이다.
② 각 부문별 구체적인 계획인데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보전과 자원개발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부문이다.
③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할 것인가 인데 행정계획, 계획예산 및 재정계획 그리고 투자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이러한 도 계획의 법적인 수립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는 상위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며 시·군의 협조를 얻어 주민욕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그리고 현지조사를 거쳐 도계획 1차 시안을 작성한다. 도지사는 이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과장을 구성원으로 한 도 계획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둘째, 이렇게 마련된 1차 시안에 대하여 건교부 내에 설치된 도 계획조정위원회의 심사와 조정을 받는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 시·도 공동계획부분의 합의·조정유도 그리고 각종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 등을 행한다. 이 때의 조정요점은 인구배분계획, 지역생활권구상 등을 비롯한 계획수립의 기본요소와 자료수집 및 조사상황의 체계성이다.
셋째, 건교부에 의해 심사·조정된 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2차 시안을 도지사가 작성하여 건교부에서 2차 시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받는다. 이때의 심사·조정요점은 입지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부문별계획내용의 구체화, 주민의사반영사항 그리고 보고서의 체제 등이다.
넷째, 건교부의 심사·조정을 받은 2차 시안을 바탕으로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 건설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안을 작성한다.
다섯째, 이렇게 마련된 최종계획안을 내무부와 건교부를 경유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확정된다.

(2) 군 계획

우리 나라에서 1995년 중반까지는 법정계획으로써 군 계획이 수립된 바 없기 때문에 자세한 정부지침이 없다. 따라서 도 건설종합계획수립지침을 원용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군의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군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 건설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기본목표, 기본방향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군 단위 지역개발계획이며, 군 발전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이고 아울러 각 읍·면의 개발방향을 지원하는 지침계획(Indicative Planning)이다.

군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면 군 개발의 목표와 과제, 군 개발전략과 방향, 주요개발지표가 총론으로 제시되고 부문별계획으로 지역생활권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생활환경 및 사회개발계획, 산업진흥계획, 문화·관광개발계획, 환경보전 및 방재계획 그리고 재정 및 투자계획 등이다.

1995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제의 정상적인 출발로 각 군의 법정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아직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각 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군 계획 수립지침을 만들며 도에 군 계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도 건설종합계획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크게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도 계획수립지침을 원용하여 군 계획수립 절차를 보면 다음 [도 6-1]과 같다.

군건설계획 수립 절차이미지로 1. 군 계획 1차시안 작성(군수) - 설문조사, 간담회 등 주민의사 반영, 상위관련계획검토, 현황자료 분석 / 2. 군계획 1차시안 심사·조정(해당 도) - 현지조사 / 3. 군 계획 2차시안 작성(군수) - 공청회 / 4. 군 계획 2차시안 심사, 조정(해당 도) / 5. 최종계획안 작성(군수) - 군의회 의견청취 / 6.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심의) / 7. 승인(도지사) / 8. 공고(군수) [도 6-1] 군건설계획 수립 절차

1995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제의 정상적인 출발로 각 군의 법정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아직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각 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군계획 수립지침을 만들며 도에 군 계획 조정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도 건설종합계획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크게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2.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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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본계획개념 및 수립절차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켜 시행이 전제된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그 내용이 물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계획구역결정과 실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다음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대상공간인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 시 또는 읍의 행정구역 내에서 적절한 공간, 대개 시가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곳이 바로 도시계획구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의 범위이고 이 범위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지정과 변경절차를 보면 해당지역의 시장과 군수의 입안, 도의 지방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경유, 중앙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인데 우선 도시의 자연, 사회, 경제적인 조사와 형태와 시설에 관한 물리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향후 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와 개발전략에 의거하여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상과 도시형성골격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서와 이를 도면으로 표시한 축척 1/25,000(읍 급 이상) 또는 1/50,000(시 급 이상)의 도시기본구상도를 작성하는데 이 구상도는 1개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선택된 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참여기회의 제공인데 시장과 군수는 작성된 기본계획(대안을 포함한 2개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해당 지방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미 조치사유 등의 요지를 작성하여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시 첨부한다. 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단위로 하지마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유사한 것은 일괄하여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공청회는 시장·군수나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14조의 2 제1항-5항)

넷째,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안)을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에 한함)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신청된 도시계획안을 도지사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에 도시계획상입기획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함) 자문을 받아 건교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물론 서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교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다섯째, 건교부장관은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여섯째, 건교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공하고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공람시켜야 한다.

일곱째, 시장·군수는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토대로 내용의 보충과 설명도의 삽입 등으로 동 기본계획서 보충한 후 색, 인쇄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수립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2) 도시계획(재정비)의 개념 및 수립의 절차

도시계획재정비는 개별적인 법정도시계획으로, 이른 바,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로 종합한 계획인데 도시계획재정비는 법적인 명칭은 아니며 도시계획법 제 11조에 제시된 협의의 도시계획이고 제6조에 설명된 도시기본계획과 구분하여 표시된 용어다. 이 도시계획재정비는 기존의 결정된 도시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계획결정이 곧 일반시민의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획 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법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재정비의 구체적인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지역의 시장·군수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계획재정비의 입안 시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6조).

둘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현황, 기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결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물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공람기간 중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한다. 그러나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 단서조항)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넷째, 시장·군수는 확정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주민의 의견요지를 첨부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결정을 신청한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는 시·군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한다.

다섯째, 건교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은 직권으로 결정하며 시장·군수가 신청한 도시계획재정비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미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 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주민의 의견청취생략의 경우와 같음)일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여섯째,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 동법시행렬 제24조 제5항)
- 지역, 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

일곱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계획재정비사항을 명시하여 건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교부장관은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와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도면을 승인한다(도시계획법 제26조 1,2항).만약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재정비도면의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건교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다음날로부터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27조 1,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여덟째, 시장·군수 또는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집행계획은 2단계로 수립하게 되며 3년 이내에 집행할 내용은 1단계에 3년 이후에 시행할 내용은 2단계에 포함시킨다. 이때 시장·군수 또는 건교부장관은 국가계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의 수립대상은 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것이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2, 제2,3항). 확정된 도시계획연차별집행계획은 시장·군수에 의해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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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개발사업계획의 개념 및 수립절차

광역개발사업계획(광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 등 광역개발권역 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②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③ 광역쓰레기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관광자원개발,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의 1­4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⑥ 광역개발권역 안의 인구 및 산업구조 조정에 관한 사항
⑦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⑧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⑨ 광역개발권역 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복합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광역개발권역 지정요청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지정안을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와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권역을 지정·고시한다. 이때 권역의 명칭과 범위, 개발의 기본목표, 지정기간, 개발사업의 개요, 위치도, 권역의 인구. 기후.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존지역개발계획의 내용와 시행 중에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둘째,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계획안(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다.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며 국가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에 작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는 우선 광역개발권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내발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개발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해당지역일반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때 광역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간 내에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의견서를 받은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그 의견서와 그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의견서에 의한 의견수렴 말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필요가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이나 전문가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이렇게 하여 확정된 광역개발계획안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서류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시킨다.

넷째, 확정·고시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의 집행은 그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다섯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개발계획사업의 집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평가보고서는 사업별 추진사항 및 투자실적, 개발된 토지 등의 분양실적,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여론동향,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체계, 사업의 기간, 위치 및 규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의 개념 및 수립 절차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 개발촉진지구의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①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②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사업
③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④ 관광휴양지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이와 같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지정(안)을 직접 또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마련하는데 지구지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 인구증감, 산업쇠퇴, 생산 및 생활환경정비의 네 가지이며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지구지정(안)을 마련할 때는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경우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와 내용은 광역권 개발계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서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4일 이상 지정(안)을 일반인에게 열람·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장 군수는 이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받아 건설 교통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다.

두번째 단계는 개발계획의 작성인 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는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기타주요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위치도, 사업별투자계획(재원 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서, 개발사업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승인을 신청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고 이 사항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시 또는 도의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주민에게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단계는 승인된 개발계획사업(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데 이 사업의 시행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거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시행자가 결정되면 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받아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지구개발사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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