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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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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어떤 세금일까요?

  •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따라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세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여러분은「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이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우리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6개의 도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의 군세에 대하여 부과, 징수 또는 신고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 전화, 전기사용료는 세금이 아니고 반대급부인 사용료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지방세 용어 정의

  • 지방자치단체란?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 도세란?
    • 11개 지방세목 중 전라남도 세입에 포함되어 전라남도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개 세목을 말합니다.
  • 군세란?
    • 11개 지방세목 중 우리군의 세입에 포함되어 군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 세목을 말합니다.
  • 신고납부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우리군, 읍·면)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징수란?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같이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물, 자동차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율이란?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 되는 레저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 세액이란?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행위·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세목에 따라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가산세란?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가산금이란?
    •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체납처분이란?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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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