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계
상시대비체제 기간근무
-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10월 15일
-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다음 연도3월15일
비상단계
기상특보별(주의보, 경보) 비상근무
- 상황 전개에 따라 준비, 비상 등 2단계로 구분 운영
-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
근 무 체 제 | 기 상 상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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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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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종합 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지역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