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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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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및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부양비 제도* 폐지 (부양비 부과비율 0%)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6년 5월 기준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생계(가구, 인원), 의료(가구, 인원), 주거(가구, 인원), 교육(가구, 인원) 제공 표
    구 분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군 전체 1569 1862 1014 1281 1591 2102 181 301
    장성읍 597 742 436 563 746 1,032 99 167
    진원면 70 73 34 49 45 63 8 15
    남면 80 88 58 62 77 89 7 8
    동화면 58 68 37 44 61 72 6 9
    삼서면 62 79 38 52 61 83 4 9
    삼계면 115 140 74 92 128 183 11 24
    황룡면 106 137 87 117 113 156 11 18
    서삼면 69 77 45 52 80 89 3 7
    북일면 63 73 52 61 60 70 3 8
    북이면 107 131 74 96 97 121 11 13
    북하면 86 98 67 81 88 109 5 10
    시설 156 156 12 12 35 35 13 13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2026년 귀농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양지후 2026.02.05
2 2026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공고 임미리 2026.01.02
3 2026년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임미리 2025.12.01
4 2026년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임미리 2025.12.01
5 2026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공고 임미리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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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