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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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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기부식품(푸드뱅크)란?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입니다.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
  •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서비스 희망자를 발굴합니다.
  • 장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장성지역사회협의회, 기타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푸드뱅크 이용 방법
  • (개인)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시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방문 후 요청해 주세요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 탈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을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되나 지차체와 협의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 장성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푸드뱅크 제공기간
  • 1년이하로 제공하나 상담을 통하여 더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장되어 지원됩니다.
푸드뱅크를 통한 이웃 나눔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 문의 : 장성군 기초푸드뱅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55, 061-394-5909) 푸드뱅크에서 아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기부물품 정보접수
    • 물품 전달방법, 시기 결정
    • 기부회원 등록 관련 안내
    • 물품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방문하여 수령 등 (기부물품 영수증 발급)
기부품목
기부품목 - 주식류, 부식류, 식재료, 간식류로 구성된 표
주식류 쌀, 밀가루, 라면, 국수, 냉면, 햇반 등
부식류 채소류, 어육가공품류, 건조식품류, 두부류, 기타 냉장·냉동식품류
식재료 장류(고추장, 간장, 된장), 양념류 등
간식류 음료, 과자, 과일 등

※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물품은 기부할 수 없으며 회원에게 전달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자 혜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에게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전액(장부가액)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재공고 박지현 2023.12.22
2 2023 세계유산 필암서원 명품국악공연(김덕수패 사물놀이) 개최 장성일 2023.11.13
3 장성군 수어통역센터 채용 공고 이정아 2023.10.19
4 2023년 8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황현주 2023.07.25
5 장성군 가족센터 인력채용 재공고 안내 하은정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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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