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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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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12.31 법률제4493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 8)하였다.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미납금은 부과대상임.

납부자의 의무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 정기고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고지 -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제공 표
    구분 부과고지일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매년 3월 10일 작년도 하반기분 7월1일~12월31일 매년 12월31일 3월16일~3월31일
    2기분 매년 9월 10일 당해연도 상반기분 1월1일~6월30일 매년 6월30일 9월16일~9월30일
  • 독촉 고지 :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독촉(5월, 11월 고지)

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구분, 신청방법 제공 표
구 분 신청방법
자동차분 자동차부담금 대당기준부과금액[기준부과금(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2012~2022년 기준)]×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예 시 배기량2.874cc, 차령(10년 이상)인 경우
20,250원(기준부과금)×2.102(산정지수)×1.75(오염유발계수) ×1.16(차령계수)×0.4(지역계수)=34,560원
※ 즉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에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와 인터넷 지로납부 중 편리한 방법 이용
  • 인터넷지로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장성군청 환경위생과(전화:061-390-7330, 7345)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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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