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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1. 주요 행위금지(상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축전 등 발송 행위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향우회·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②)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2. 기간별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15.10.16.~)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발송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16.1.14.~)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16.2.13.~)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
선거기간 중 제한('16.3.31.~)
  • 국가(지자체)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반상회 개최
  • 공선법 규정 외의 연설회(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등 집회·모임 개최
  •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명칭 불문의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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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