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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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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광역+기초)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장성군민은 전라남도청과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500만원 기부시 90.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490만원 16.5%인 80.8만원)
    *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기부금 사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문 의 처
  •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 061-390-7239 / 7234)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이용 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접수 후 납부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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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MTZ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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