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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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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민원봉사과에 청구서 접수를 하면 군·민원봉사과에서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를 합니다. 청구인이 담당실과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를 하면 담당실과는 군·민원봉사과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제3자(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를 하며, 군·민원봉사과는 공개결정 통지, 공개심사결과 통지, 제3자(관련기관)은 비공개요청(3일이내), 이의신청, 의견 제출(공재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정보생산기관은 의견청취, 의견제출을 담당실과에 하며, 담당실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10일이내)을 합니다.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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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2N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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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