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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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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장애인의 종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로 장애정도 / 장애유형, 심한 장애인(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추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인등록 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3) 장애등록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진단비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 / 일반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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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장애인등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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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이슬기061-390-7308
갱신일자
2023.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