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 04. 30. ~ 05. 29.(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우편(기간내 도착분) 및 팩스(061-390-7576),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ityprice.kr/), 장성군홈페이지 365열린창구 접수
※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다운로드용)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한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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