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공제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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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
생계 | 중위소득 29%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
주거 | 중위소득 43%이하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2,008,132 | 3,414,340 |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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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8년 장성여성새일센터 [여성직업교육훈련] 안내 | 이태산 | 2018.04.16 |
2 | [2018년 새일센터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이태산 | 2018.04.16 |
3 | 2018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공고문 | 박여옥 | 2018.03.26 |
4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위촉직원 채용공고 | 박여옥 | 2018.03.20 |
5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 공모 | 문정을 | 2018.03.12 |